문맥 (context)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ʻʻ본부ˮ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ʻʻ주관부서ˮ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제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관부서는 기획총괄과장(기획총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센터소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통지 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본부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 감독하고, 소관 법률별 부과 징수현황 등을 매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하 ʻʻ당사자ˮ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사전통지 관련)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과태료 납입 고지 관련)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8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부서 발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PKMS시스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력하였거나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서 발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⑩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9항에 따른 발부 요청을 받는 즉시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⑪ 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수입징수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징수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주관부서가 적용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당사자가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때 적용되는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 규정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진 납부 시 감경 비율과 기준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견진술 미제출 및 자진 납부라는 조건과 100분의 20 감경이라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에서 20%를 깎아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