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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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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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37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서산시에서 시특법 제4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1종 시설물인 원유부이(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부두까지 들어올 수 없을 경우 바다에 부이를 설치하고 대형 유조선에서 해저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육상에 있는 탱크로 송유하는 시설)식 계류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주체[○○○(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15편(해저 파이프라인) 제8장 등에 따르면 해저에 도관(導管) 등을 부설하는 경우 매설(埋設)을 원칙으로 하고, 매설위치는 세굴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계류시설 설계도서에 따라 해저송유관은 구간에 따라 해저로부터 약 1~2m 깊이에 매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관리주체는 시특법 제6조 등에 따라 위 계류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중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해저송유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설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특법 제4조 등에 따라 실태점검 등 을 통해 민간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감사원에서 위 해저송유관에 대해 수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된 해저송유관 길이 4,526m 중 51.1%인 2,313m는 송유관이 해저면 위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 중 256.3m는 단순히 노출된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세굴로 해저면으로부터 최대 1.3m나 떠 있는 등 자유경간(free-span) 현상(태풍에 의한 파랑의 내습, 주기적인 조류의 반복 흐름 등으로 인해 배관 주위의 토사나 사석이 밀려나면서 생기는 세굴현상 등으로 기초가 파괴되어 배관이 해저면 위에 떠 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선박의 투묘(投錨, 닻 내림) 등에 의해 닻이 노출된 해저송유관 배관에 걸릴 경우 국지적으로 큰 응력이 작용하여 배관이 파손되고 원유가 유출되어 대형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서산시에 ○○○(주)로 하여금 조속히 해저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서산시에서는 2013. 8. 7. ○○○(주)로 하여금 전문가 자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업체는 전문설계기관을 활용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용역계약의 체결 시 미리 원가계산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 2012. 1. 16., 이하 “근로자보호지침”)과 구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7984, 2006. 12. 29., 위 지침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하 “임금보장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청소대행계약 체결 시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11. 10. 11. 이후부터는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했다. 위 관서의 청소업무 담당부서인 복지경제국(환경미화과)에서는 2011. 11. 3. 위 관서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에게 위 관서의 청소대행 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업무보고를 하였다. 위 업무보고에는 기존 업무방식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원가계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지방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위에서 살핀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대부분 보고하였으며, 기존 업무방식의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따라서 위 구청장은 위법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구청장은 위 업무보고 당일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13. 3. 8.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업무처리 방식이 폐기물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을 위반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법한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도록 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와 동구에서는 민간업체들과 2012년도 청소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대행계약 체결 시 노무비의 원가는 구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참고자료(이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이하 “건설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청소대행계약의 노무비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년도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노무비 원가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규정보다 적게 산정된 노무비 원가를 기초로 청소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와 동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서초구에서는 2012. 7. 29.부터 위 수해쓰레기를 우선 14곳(학교운동장 10곳, 공사부지 4곳)에 적치한 후 양재초등학교 외 9개 학교운동장에 적치된 수해쓰레기(2만 302㎥)는 서울특별시에서, SH공사가 시행하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공사부지 외 3개 공사부지에 적치된 수해쓰레기(5만 1,436㎥)는 서초구에서 각각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기 전에 수해쓰레기를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9억 600만 원)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처리하는 수해쓰레기는 공사부지에 적치되어 있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업체의 단가 산정을 신뢰하기 어렵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예상비용 25억 5,200만여 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단양군에서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1,370㎡)를 매입(2억 5,200만 원)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토지보상 협의 시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보상금액이 포함된 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산림과 ○○○은 위 부지 감정평가 금액(2억 5,200만 원)이 기재된 협의요청서를 원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2007년 3월 □□□으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전달토록 요청하였다. 한편, □□□은 협의요청서를 임의로 폐기한 후 2007년 4월 단양군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원소유자로부터 위 부지를 매입(1억 5,000만 원)한 후 2007년 5월 단양군에 본인 명의의 위 부지를 매수해 주도록 협의 신청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산시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에서 발생한 자유경간(free-spa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서산시 원유부이식 계류시설의 자유경간 현상에 대해 ○○○(주)가 수립한 구체적인 보수 및 보강 방안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서산시가 ○○○(주)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는 사실과, 업체가 전문설계기관을 통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서산시에 ○○○(주)로 하여금 조속히 해저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 위 업체는 전문설계기관을 활용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만 있을 뿐, 실제 확정된 구체적인 보수 방법(예: 사석 투하, 클램프 설치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업체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구조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단계적 과정만 알 수 있을 뿐,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수 방식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수 및 보강 방안'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 단계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서산시에 ○○○(주)로 하여금 조속히 해저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 위 업체는 전문설계기관을 활용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주)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고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수 및 보강의 실질적인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