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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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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1060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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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국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은 1962년 대학특기자 제도 도입, 1964년 동경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군대식 훈련 방식과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인 태릉선수촌 건립 등 국가주도 체육활성화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합숙소는 미약한 체육저변을 넘어서기 위한 최고의 방편으로 인식되었으며,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합숙소 내 가혹한 훈련과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선수들이 속출하였으며 이런 선수들이 이탈하거나 인권적 처우를 외치기라도 하면 정신력 또는 인성이 부족한 선수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국가, 지역 그리고 학교 간 대항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몸(체력)을 만들고, 기량과 팀워크를 쌓아올려서 승리와 메달을 획득하고, 선수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명목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합숙소로 인해 선수들은 ‘합숙소-훈련장-경기장’안에 갇힌 생애를 보내왔다. 군대의 병영생활과 유사하게 생활공간은 비좁고 지도자 및 선 ․ 후배와 함께 기거하며 수직적 위계 구조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의 성과로 인한 ‘국위 선양’효과가 이와 같은 합숙소 문제를 덮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어온 학교운동부이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체육특기자제도이다. 수많은 학생선수들이 합숙소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면서도 그 시간을 견디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특기자제도를 없애면 되지 않나?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알다시피 이게 간단치 않다.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학교장, 체육교사, 시도체육회 담당자, 그리고 종목단체 관계자까지 이해당사자가 촘촘히 엮여있다. 때때로 대립하고 야합하며 죽을힘을 다해 버티는 사람들이다.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가 1차부터 7차 권고까지 제시한 총 52개의 이행과제 중 무려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트 선수 위주의 학생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폭력 문제이다.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논의나 기사 등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폭력적 스포츠 문화’이다. 연성진 외(2013)는 운동선수 간의 집단 내 위계적 권력 관계로 인한 폭력문화가 구조화된 양상이 폭력적 스포츠 문화로 드러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에 의한 체벌, 성희롱, 선후배간 폭력 등이 발생함을 제기한다. 언론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실, ‘직접적인 구타,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하다. 이런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특히 아동운동선수가 경험하는 스포츠 폭력은 단순히 스포츠 훈련이나 실제 경기 대회 등 같은 스포츠 활동 자체 시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합숙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기에 특정 시간이나 특정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김현수, 2016: 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동부의 합숙소 생활은 오랜 관행과 같이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에게 의무로 강요되면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합숙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이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운동부=합숙’이라는 인식 또한 심어주어 저변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은 ‘원거리 학생을 위한 학생선수 기숙사’ 허용과 그와 관련된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지도자들이 상시 단체합숙을 방침으로 정하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체육특기자들은 운동부 활동을 결정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1항에서는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제28조에서는 2항에서는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9조 1항에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한다는 교육목표를 제시한다. 따라서 학생운동선수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인격을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해야 하고, 교육에서 다양한 영역의 계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한 활동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학교교육 현실이 아동의 인권 침해문제와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고, 많은 학생이 놀이나 문화향유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스포츠 활동 자체가 인권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에 대하여 선언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나 공동체, 학부모 등에게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들에게 특별히 더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더 특별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동에게 강조하는 권리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구분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견 존중의 원칙’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정부와 성인, 그리고 보호자 등이 어떻게 아동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단순히 아동이 인권을 가진 존재이고 아동이 가진 인권의 구체적인 목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역사회, 성인, 그리고 부모와 보호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이 힘들게 훈련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생기게 되는 시간적, 체력적인 소비를 없애고 그것을 기량향상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숙사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의 특성상 유기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기적인 모습이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단체생활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필요에 따라 별도의 훈련을 언제든지 시킬 수 있고, 때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팀의 전력 향상과 학생선수의 컨디션 조절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숙사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을 것이다. 이를 빌미로 학교관계자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기숙사를 필요로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청사진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나,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모두 제대로 지키고, 구비를 하여 운영을 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 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상황이고, 실제 운동부 기숙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가 제시한 52개의 이행과제 중 33개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 중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에 포함된 33개 이행과제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가 총 52개의 이행과제 중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가 1차부터 7차 권고까지 제시한 총 52개의 이행과제 중 무려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3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수치적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과제들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세부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무려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더라도 52개의 이행과제나 33개의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트나 상세 설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33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인 ‘학교스포츠정상화 권고’가 1차부터 7차 권고까지 제시한 총 52개의 이행과제 중 무려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무려 33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이 3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과제들의 구체적인 목록이나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