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함께 1997. 12. 13. 제정되고 1998. 7. 1. 시행된 특별법으로 어느덧 시행 2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다. 1990년대 당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빠른 대응은 국제적으로도 앞선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명하여 공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21차에 걸친 법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제도개선을 위한 열정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개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현실적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폭력을 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해 2016년 7월 3일 한 30대 남성이 30년 이상 계속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끝내 아버지를 숨지게 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만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 말리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참화의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일 때까지 양쪽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행정의 공백,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롯이 그 피해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4년 11월 18일 안산에서 5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경우, 숨진 피해자는 12년동안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고소한 것을 포함해 살해당하기 전까지 5차례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처참한 결말로 이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2년 4월초 일어난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112센터 근무경찰관은 공포를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신고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제정이후 현재까지 21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법의 목적 이외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추가되었고 대응수단은 거듭 수정·변화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02.12.18. 6차 개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제1조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불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청구(제8조제2항), 검사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다(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 및 제49조제1항·제2항). 2005.1.27. 7차 개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제9조제2항), 보호처분의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5조). 2007.8.3. 11차 개정에서는 검사의 경우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고(제8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제9조의2)와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제21조)을 신설하였다.
2011.7.25. 14차 개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보호와 권한을 강화하였다(제55조의2). 2014.1.30. 19차 개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제2조제3호마목),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신설하였다(제66조). 이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칙,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으며, 그것은 입법적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은 1997.12.31. 제정, 1998.7.1. 시행되었다. 제정이유로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 내용 중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법 개정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의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06년 법 개정에서는 당시의 법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취학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에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법 개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0년 2월 법 개정으로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 5월 법 개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 긴급구조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6년 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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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6년 법 개정 시 법의 목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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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06년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06년 법 개정에서는 당시의 법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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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의 목적 변경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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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목적(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보호와 유지)에서 변경된 목적(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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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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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6년 법 개정에서는 당시의 법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고
-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의 목적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