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9월 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된 이후 한 달 만에 23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낙태 이슈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접수한 청와대는 11월 26일에 낙태 관련 현행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지적하고 2011년 이후 진행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에 재시행하여, 이에 근거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였다. 지난 1953년 형법 이 제정되면서 낙태는 범죄로 규정(제269조, 270조)되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여성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은 제외되었다. 이는 결국 예외적 조건 및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낙태 책임은 오로지 여성에게 있고, 이로 인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는 논외로 취급되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낙태법이 우리나라 형법에 입안되는 1952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풍속 유지였다. 낙태를 성풍속의 문란과 연관시키는 사고는 한국에서 여성의 낙태를 바라보는 기본틀을 형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미혼의 여성의 성을 의미하고, 낙태는 마치 미혼의 여성들에 의해 주로 시술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는 과거나 현재 모두 기혼의 여성들에 의해 낙태가 더 많이 시행되어왔고, 시행되고 있다. 낙태법은 오랫동안 사문화되었고, 여성들은 쉽게 낙태를 했었다. 1973년에는 인구조절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가족계획의 한 방식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의료법으로 태아의 성감별 및 고지를 금지하는 법조문이 신설되었고, 이는 하나 혹은 둘을 낳는 국가의 가족계획정책 내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여아를 집중적으로 낙태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법이 생겼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낙태 반대운동이 결합되면서, 낙태반대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낙태금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1980년대)의 구호 속에서 국가가 산아제한을 위한 불임시술을 주관하고 여성들의 임신중절 수술을 장려하던 그 시기에도 낙태는 형법 상 범죄행위였고 모자보건법 상 사회경제적 사유는 예외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낙태의 범죄구성요건은 국가의 인구정책 방향 부합여부이었고, 낙태의 법익은 국가의 인구조절 필요성이었다. 국가의 유연한 법적용 덕분에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일상의 안정은 요동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23만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낙태죄’를 무기 삼아 여성의 삶과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 정책에 대한 반기이다. 여성들은 ‘낙태죄’를 수단으로 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수인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모순을 드러내고 있듯(‘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명은 이미 언제나 절대적인 가치로 다뤄지지 않는다. 출생 이전의 잠재적 생명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주장은 사회적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사자가 임신을 지속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무척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딜레마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 제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오랜 딜레마와 현행법의 갈등이 2010년 ‘낙태 고발 정국’ 전까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7,80년대부터 20여 년간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임 시술 및 임신 중단을 권장하고 종용하다시피 했다.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장애가 있는 많은 경우 아이를 낳아 기를 권리를 박탈당했다. 수십 년간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원하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여성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고려되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인구관리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2011년 진행된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 7. 29.자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문에서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6년 동안 위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9.경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적발시 최대 1년간 의사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비판 여론이 거세어지면서 정부는 위 개정령안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1994년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개념이 카이로 인구개발국제회의에서 제시되고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 명시된 이래 성관계의 여부, 시기 및 파트너, 임신출산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에 대한 양질의 사회 서비스 및 정보에의 접근권, 건강권 등의 포괄적 권리가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해왔고,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인 한국도 물론 공식적으로 이에 동참해 왔다. UN CEDAW 위원회는 이미 5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조치할 것, 특히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달,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제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합병증을 겪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양질의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18년 진행된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 3. 9.자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이전의 권고 (CEDAW / C / KOR / CO / 7, 35항)를 반복하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이 강간, 근친, 생명의 위협 그리고 / 또는 임산부의 건강, 또는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 진행되는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다른 모든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 “특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인해 합병증을 겪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에서 여성의 건강권이나 생명권,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고려라는 관점은 거의 전무했고 여성의 생명, 몸과 삶은 종교적 관념에서 유래한 태아의 생명이나 국가의 정책보다 하위에 놓인 채 그에 따라 통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을 두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들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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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73년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의 구체적인 허용 사유(예외적 조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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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1973년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과, 사회경제적 사유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여성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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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예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회경제적 사유가 제외되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유(예: 강간, 근친, 모성 건강 등)가 무엇인지는 나열되어 있지 않다.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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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CEDAW의 권고 사항으로 강간, 근친, 생명의 위협 등이 언급되지만, 이는 2018년 권고 내용일 뿐 1973년 모자보건법의 예외 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맥 내 정보를 결합해도 1973년 당시의 구체적 허용 사유를 확정할 수 없다.
- 강간, 근친, 생명의 위협 그리고 / 또는 임산부의 건강, 또는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 진행되는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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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973년 모자보건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제외된 사유(사회경제적 사유)는 알 수 있으나, 허용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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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규정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여성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은 제외되었다.
- 강간, 근친, 생명의 위협 그리고 / 또는 임산부의 건강, 또는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 진행되는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73년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이 존재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제외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