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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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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009055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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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00905570111_8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1.9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54.7만 원)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가구 규모를 감안한 1인 균등화된 가구 소득은 약 40만원으로 유사하였다. 비수급 빈곤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23.2%로 수급 빈곤층의 19.2%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수준은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60.3만 원은 물론이고, 1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액인 48.8만원에도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896만 원)에 비해 약간 많으나, 부채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515만원으로 수급 빈곤층(337만 원)보다 많아, 결과적인 순재산은 오히려 수급 빈곤층보다 낮은 48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단위로 부담하는 이자 역시 수급 빈곤층의 1.08만 원보다 많은 2.4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FGI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빈곤층이 수급자가 되느냐 탈락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일선에서 수급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비참함 그 자체이지만, 수급자들의 삶은 천차만별이어서 상당한 여유를 누리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로 받는 현금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현물급여 다양한 민간의 지원과 서비스에 있어서도 집중적인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상 집단별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관한 진술을 분석해 보면, 우선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같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부모 가구라도 수급이냐 비수급이냐에 따라 상당한 생활상의 차이가 나고, 특히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하는 강제적 저축 성격의 자립준비금 마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어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마땅치 않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 실태는 비참함 그 자체이다. 매우 적은 소득에서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기본적인 의식주를 연명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가족들의 지원을 받거나 거리에서 주운 것으로 먹고 생활할 것을 마련하기도 한다. 비수급 대상자들은 병원비가 특히 많이 들었지만 이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어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동거인이 있을시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사는 곳의 집세도 제 때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다만 임대주택에 살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었다. 첫째, 가족들의 지원은 꾸준히 연락을 하거나 같이 살거나 비교적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가능하였다. 비수급 빈곤층인 경우에는 시설 퇴소 이후를 준비하는 저축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가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지만 자녀가 많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으로 수급자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들은 급작스러운 결혼 실패와 가족 해체와 겹쳐있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 어려움과 취약한 정신건강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노인들의 경우 비수급인 경우 더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로 나타난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결국 제한된 소득 안에서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처지이 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 급한 일이 생기면 전세금을 빼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히 난방비가 없어서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나는 경우는 거의 비수급 노인들이다. 또한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들은 여행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비수급 노인은 그럴 여유가 없다.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한부모 대상자나 자활 근로자들은 시급을 받는 일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부양 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들이 거처할 주거비, 공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이런 일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임신 등)이 생기면 언제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수입이 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끊긴 경우도 있었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연령이 높은 대상자들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인정의 일자리 사업 등의 공공근로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일을 하고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체 소득액은 낮은 편이였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액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노인 계층은 폐지와 병뚜껑을 주워서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도 소득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의식주(衣食住)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생존과 재생산이 위협받게 된다. 마슬로우(Maslow)는 욕구 5단계설에서 피라미드의 최하단부에 이러한 물리적 욕구를 위치시켰으며, 그 윗 단계의 안전, 사랑(소속감), 자존심과 함께 결핍 욕구(deficiency need)라 칭하였다. 이러한 소위 d-need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이며 최종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식주와 기본적 재화의 결핍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바탕을 이루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경험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5명 중 1명 — 혹은 식구(食口)라는 의미에서 볼 때 5가구 중 1가구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보장 수급 자의 11.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또한 전체 가구 평균의 6.1배에 달한다. 또, 10명 중 8~9명의 빈곤층은 일년에 한 번 외출복이나 정장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도 비수급자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 같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주변에 사는 가족들로부터 얻기도 하고 거리에서 주워서 해결하는 비수급자도 있었다. 또한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 모두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가전제품(세탁기, 레인지, 김치냉장고)의 결핍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유선전화, 스마트폰, 유선방송, 컴퓨터, 인터넷 등의 통신장비 보유 수준 에서도 일반인과의 비교에서는 매우 낮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일반인과 저소득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폭넓게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주거권의 박탈 역시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이었다. 실태 조사에서 비수급 빈곤 층 중 62.9%의 가구가 월세나 보증금을 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취약성이 높았고, 이것은 비수급자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다만, 심층면접에서 임대주택자 거주자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수급 빈곤층의 순재산은 수급 빈곤층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의 순재산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의 총재산 및 부채 데이터를 추출한다.

    •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896만 원)에 비해 약간 많으나
    • 부채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515만원으로 수급 빈곤층(337만 원)보다 많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순재산 계산의 근거가 되는 총재산과 부채 수치를 선택한다.

    •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
    • 수급 빈곤층(896만 원)
    • 비수급 빈곤층이 515만원
    • 수급 빈곤층(337만 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수급 빈곤층보다 많지만, 부채 또한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인 순재산은 수급 빈곤층보다 낮아지는 구조임을 파악한다.

    • 결과적인 순재산은 오히려 수급 빈곤층보다 낮은 48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수급 빈곤층은 총재산이 수급 빈곤층보다 약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더 많아 순재산은 486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다.

    • 결과적인 순재산은 오히려 수급 빈곤층보다 낮은 48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비교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896만 원)에 비해 약간 많으나
  • 부채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515만원으로 수급 빈곤층(337만 원)보다 많아
  •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
  • 수급 빈곤층(896만 원)
  • 비수급 빈곤층이 515만원
  • 수급 빈곤층(337만 원)
  • 결과적인 순재산은 오히려 수급 빈곤층보다 낮은 48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수급 빈곤층의 총재산은 1,001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896만 원)보다 약간 많지만, 부채가 515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337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결과적인 순재산은 486만 원으로 수급 빈곤층보다 오히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