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 추진한 <대통령기록물 전거레코드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인수위 및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의 역사를 조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록물의 정확한 출처를 기록물 속성 정보로 활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대통령 개인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인물/사건 정보를 향후 전거레코드 추가 구축에 활용한다. 국가기록원은 2006년부터 소장기록물의 효율적인 검색, 활용을 위해 전거레코드 및 시소러스와 같은 검색도구의 구축과 유지보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국가기록원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보다 적합하고 유용한 검색도구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제4회 대통령기록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응모자격 제한없이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자유연구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개 주제로 공모가 진행되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전 등록기간 중 총 50팀(75명)이 접수하였으며, 접수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모전 참여 희망자는 학생, 교사,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과 서울, 전라, 경상, 경기, 충청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사전 등록자에 대해서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공모 관련 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들이 보다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이용자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논문 접수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제출된 논문은 제7차 대통령 기록물 연구지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및 대통령기록물 활용도 등 8개의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총 7편의 논문에 대해 각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지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통령기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사업을 개발·운영해 왔다. 또한 2016년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연구기반 확대 및 연구성과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2013년도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차별화된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목표층과 성격을 분명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사업과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자유연구과제」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0년 경과 역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7.7) 이전 국가기록원에서 이관 받아 대통령기록관 개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관리 전환된 기록물로, 2010년까지는 대통령관련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부칙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재분류 과정을 거쳐 관리되었다. 2011년 3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따라 2011년부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개재분류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다. 2013년 공개재분류 추진을 위하여 먼저 30년 경과 역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공개재분류 대상량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건별·유형별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검토서에는 기록물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비공개대상정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기관 의견조회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시 정책결정 맥락을 기록화하고 정치/외교/안보 등 분야별 결락된 영역에 대한 기록물 보완을 위해 대통령 가족, 비서실 관계인사,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구술 및 기증 기록물 수집 사업을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관련 인사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관리할 필요에 의해 전거레코드 사업에 인물 전거레코드 구축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인물 전거레코드 구축 대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영부인,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인물을 선정했고,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사업에서 선정된 구술자 및 대통령 기록물 기증자도 포함하여 총 398명의 인물을 선정했다. 대통령기록포털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용어 중에 개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 정보는 대국민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비밀기록물의 재분류란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비밀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 해제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비밀 해제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일반 기록물로 분류하여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3년에 추진된 비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는 비밀해제와 공개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재분류 추진을 위해 먼저 2013년 비밀기록물 재분류 계획을 수립하여 비밀 재분류 대상량 및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2008년에 이관 받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된 총 220건을 선별하였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에서는 보호기간 만료와 비밀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전시·비상대책계획, 국방·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국가암호체계 등의 경우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기록물을 건별로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비밀 해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8년 이관된 16대 비공개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재분류를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2014년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 재분류 추진 계획에 따른 순차적 재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16대 이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보좌·자문·경호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전자·비전자 기록물)로, 2013년에는 공개재분류 검토 작업이 완료된 대통령비서실(전자기록물) 생산 문서 440,558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총 17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물 169,737건에 대한 심의를 2차례(12차, 13차)에 거쳐 진행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16대 시청각기록물(음성, 동영상류) 6,593건에 대한 공개재분류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대통령 국내·외 행사 기록물을 포함한 6,506건이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검토되어 심의에 상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추진된 비밀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과정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상은 어떤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며, 총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비밀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대상의 생산 기관과 수량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밀기록물 재분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량 및 생산 기관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에 추진된 비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는 비밀해제와 공개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 2008년에 이관 받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된 총 220건을 선별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생산 기관(제16대 대통령비서실,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과 수량(220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08년에 이관 받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된 총 220건을 선별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생산 기관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며, 수량은 220건임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대상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며, 총 220건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 추진된 비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는 비밀해제와 공개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 2008년에 이관 받은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된 총 220건을 선별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6대 대통령비서실과 17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며, 총 2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