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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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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1635
doc_id
CNTS-00120001635_10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각 국가는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이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목록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생물종의 증거자료인 확증표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자생생물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외 전문가 활용 및 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2019년에는 생물주권 확립 및 생물자원의 이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1,801종(누계 52,628종)을 구축하고, 생물 관련 국내 8개 학회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을 발간하였다. 국가생물종목록은 6개 부처, 11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북한 생물종 정보가 수록된 문헌정보를 통해 북한지역 무척추동물 1,903종이 수록된 ‘국가생물종 목록집 「북한지역 무척추동물(곤충제외)」’을 발간하였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 대응 강화 및 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에는 국가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생물종목록 1,801종(누계 52,628종)을 구축하고 북한 지역 생물종 정보 확보를 위해 북한지역 무척추동물 1,903종이 수록된 ‘국가생물종 목록집 「북한지역 무척추동물(곤충제외)」’을 발간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공동연구 합의각서(MOA) 체결하고, 탄자니아 및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유용생물소재에 대한 유용성 탐색을 통해 특허 4건을 공동 출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급속히 성장하는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이 시급하나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강조된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하에서 연구 대상이나 연구성과물의 보호・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특히 바이오분야 일부 발명의 경우,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분석 하고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분야에서 IP 창출・보호・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7개 주요쟁점을 발굴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별 개선방향(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향으로 특허권 대상 확대와 의료정보 활용을 강화하되, 의료행위 등 치료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지재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전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법 등에 의해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잔여배아 연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수 IP 창출・보호 및 활용을 제고하고자 쟁점별 제도 개선방향(안)에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심층적 검토를 위해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개인정보・생명윤리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변호사・변리사 등), 바이오 전문가(의학・약학 등)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 도출된 IP 쟁점을 재검토하되 필요시 쟁점을 추가 발굴하고 소위원회별 심층검토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안) 등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IP 법령, 심사기준 등 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사 및 수렴을 실시하고 IP 존중 여론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법령・심사기준 등을 개정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행위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술・진단・치료 행위에 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허로 보호받지 못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진단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긍정하고, 추후 수술・치료행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특허 심사기준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의료행위 관련 발명을 특허 대상에 포함할 경우, 특허법 제96조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셋째, 맞춤형 정밀의료와 관련하여 환자별로 약품의 용법・용량 등 치료방법을 차별화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별로 용법・용량 등을 차별화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부여가 가능하도록 특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국가책임기관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수집・보존・이용, 전시・교육, 연구 등 체계적 수행을 통한 자원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에는 BBNJ 제3차 정부간회의에 참석하여 공해상 해양유전자원 접근규제 설정으로 인한 IP 개발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IP 정책 환경 변화의 통합적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을 위한 학제적 전문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나고야의정서, BBNJ, WIPO 등 국제회의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국제 IP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통합적 모니터링, 공동 대응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특허 대상 관련 요건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유전체 및 줄기세포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바이오 분야의 우수 IP 확보가 어려운 이유와 유전체/줄기세포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과 유전체/줄기세포 관련 연구 제한 및 특허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바이오분야 일부 발명의 경우,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 유전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법 등에 의해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의 핵심인 특허 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연구 범위의 협소함, 특허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제점(특허 요건 충족 어려움, 연구 범위 협소, 특허 대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해결책(법령 개정, 심사기준 개정)을 연결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잔여배아 연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바이오 분야의 특허 요건 충족 어려움과 연구 범위의 제한 및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심사기준 명확화를 제안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바이오분야 일부 발명의 경우,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 유전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법 등에 의해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 연구 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 성과물이 자연물 해당 및 유용성 여부에 따라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잔여배아 연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바이오 분야 일부 발명이 특허 대상 관련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수 IP 확보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체 및 줄기세포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잔여배아 연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유전체 및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