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장해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복귀자 포함, 단, ’10.4.28. 이전에는 장해 제1급~제9급에 한정)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금액은 월 30만원(제10급~제12급)부터 월 60만원(제1급~제3급)까지(최대 12개월)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위 지원금은 직업재활급여(’08.7.1 이후 요양종결한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로 전환된 이후에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해 그 운동범위와 가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 종결이후 3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중인 자, 통원 요양 중인 자 중에서 요양종결이 예정된 자로서 다음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는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연장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재활스포츠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 통원 요양 중에 재활스포츠를 신청한 자가 연장신청일 현재 요양 종결하여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하고, 특수 재활스포츠는 지원기간 중 통원 요양 중에 재활스포츠를 신청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1개월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 점포는 점포 운영시 필요 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액 전세점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적정 입지선정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근로자(점포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된 자로서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서 사업자금(15백만원 한도)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재장해인은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훈련 수료자,「자격기본법」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및 진폐장해인(의증자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 준비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 유급근로자의 30%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다만 훈련공과 및 훈련과정, 취득자격증 등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이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가정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애경사 비용 등을 필요한 시기에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87년에 도입되었다. 융자대상은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의 산재장해인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다. 세대 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각 비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그동안 전년도 재산세 과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융자신청을 제한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 제한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2013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산재장해인과 유족 등은 1,589명이며, 총 150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첨단공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여 산재 장해인의 재활과정에 소요되는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 훈련기법을 연구 개발, 이를 보급함으로써 산재 장해인의 신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의 초기 모태는 ’72년 당시 노동청 소속이었던 인천 국립재활원 의지공장을 모태로 하여 장해근로자를 위한 의지 및 보장구를 제작 ․ 보급하였는데, ’91년에 개설된 대전중앙병원 내 의지 ․ 보장구센터의 연구 개발 기능과 통합하여 ’94년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95년에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이관된 후 ’02년에 재활공학연구소가 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재활치료 ․ 훈련기법의 연구 및 장애인 신체재활프로그램의 운영,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노인용 복지기기 제품의 표준화 및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시험․검사업무,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에 시작된 이래, 학자금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학자금 융자대상은 산재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생이나,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학기당 실 납부등록금(만원 미만 절사)이 융자신청 가능하며, 졸업 후 1년 거치(연 1%, 군복무 기간은 연장 가능) 4년 분할상환(연 3%)을 조건으로 융자된다. 2013년 대학학자금 지급 실적은 711명, 20억 1,000만원으로 전년(1,176명, 33억 4700만원)보다 465명, 13억 3,700만원 감소했다.
장학생 선발 시에는 그동안 재산제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하여 2014년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수혜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기준(△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사망근로자 자녀 △3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폐질) 상위등급 근로자 자녀 △4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자녀 △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7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배우자 순)에 따라 선정한다. 2013년에 3,056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3년까지 모두 11만 4,0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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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에서 특수 재활 스포츠의 지원 종목인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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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중 특수 재활 스포츠(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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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종목, 지원 금액, 연장 지원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 대상은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 종결이후 3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중인 자, 통원 요양 중인 자 중에서 요양종결이 예정된 자로서 다음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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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의 종목과 대상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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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과 지원 가능한 종목, 지원 금액 및 연장 조건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서류 목록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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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주어진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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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지원 대상은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 종결이후 3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중인 자, 통원 요양 중인 자 중에서 요양종결이 예정된 자로서 다음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의 대상, 종목, 지원 금액 및 연장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