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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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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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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376_14
발행기관
자치분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럼에도 수사권조정의 결과는 적어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찰에 적지 않은 권한이 주어져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특히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찰권 강화에 대한 심리적 반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굳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재설계가 필요하고, 수사권조정에 관계없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수사권조정이 경찰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반드시 매듭지어 1945년 광복 이후 계속된 지루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하여 이 문제가 또 다시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거론되어 경찰과 검찰을 갈등과 불안의 회오리 속으로 밀어 넣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경찰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경찰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사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많은 사무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지역민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보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국가경찰의 모습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비대한 국가경찰의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셋째, 자치경찰에 이관할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최일선 치안현장인 지구대·파출소는 ‘치안의 출발점’으로 생활안전·교통·수사 등 대부분의 경찰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경찰 실현이 가시화되는 듯하자 이른바 도대체 어디까지 자치경찰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점차 대립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첫째, 광역단체와 현재의 국가경찰청 간의 대립구도이다. 즉 광역단체 측에서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범위를 최대한 이양받고자 하는 반면, 경찰청은 기껏해야 전체 경찰력의 20% 남짓한 생활안전이나 교통 등만 내주겠다는 식이다. 경찰의 본질인 수사 정보 외사 보안 기동대 등은 계속해서 국가경찰이 틀어쥐고 있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는 경찰청장이 위촉한 경찰개혁위원회 대 서울시장이 만든 자치경찰 TF 구도로 가시화되어 있다. 둘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국가경찰청 간의 대립구도가 있다. 과거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서는 거대하며 막강한 경찰권력의 등장을 우려하던 검찰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가경찰청/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등으로 분산시킬 테니 안심하라며 마치 경찰청 측은 기선을 잡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속임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국가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라는 2개의 국가경찰기관과 17개 자치경찰로 분산하는 외형을 띠지만 실상 19개의 경찰기관으로 세력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확대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의 세 가지 주요목적 중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에 집중한 모형이라면 국민의 정부 경찰청안과 서울시 안은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선출한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경찰권이 통제되는 문민통제와 경찰력의 분권화라는 목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형이다. 서울시 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예외적으로 테러, 사이버, 안보 및 광역사무를 국가사무로 취급하며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산하로 이관하여 엄격한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분권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상 유사시 경찰력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점에 의문이 든다. 그에 반해 국민의 정부 경찰청 안은 일본형 자치경찰에 가까운 모형인데 이는 광역자치경찰이 시도지사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경찰의 위임사무를 다루며 경찰청이 경정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치안행정이 상당부분 가능하도록 한 구조라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설치·운영 및 그에 따른 경찰권 행사의 귀속주체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있다면 자치경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의 기능배분 또는 경찰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혹은 주민참여 등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자치경찰의 개념을 이처럼 정의하는 경우에도, 경찰권 행사의 귀속주체를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로 할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자치경찰에 어느 정도의 사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나아가 치안현장에서 구현할 하나의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가, 즉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광역범죄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건·사고를 수사하는 등 광역수사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직무응원법 등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타지역에서의 경찰활동에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남북분단·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대간첩작전·국가공안에 관한 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 및 긴급사태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시도경찰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이 부여된다. 셋째, 지역토호세력이 경찰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도지사에게 경찰사무의 구체적 집행에 대한 간섭 및 수사 중인에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일원화된 경찰구조를 고려하되 남북대치의 특수상황과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불균형한 현실 속에서 영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중앙에서 자치경찰 예산 일부를 정례적으로 지원하며 치안수준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적정성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라든가 자치경찰이 정치권 또는 지방토호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한 광역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실질화 등의 제도적인 문제는 각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차세계대전 당시까지 집권형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에서 미군정의 요구로 1947년 시정촌이라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1954년에 도도부현 단위로 개편하여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 하였는데, 일본정도의 자치경찰제도를 27년여의 지방자치경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 세기가 달라진 시점에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 생각된다. 끝으로, 자치경찰에 대해 고민하며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 약속을 다시금 상기해본다. 경찰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국을 감독·관리·통제·운영하고 시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의 구체적 활동에 관해 필요한 매뉴얼을 제정하는 권한 등을 가진다.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주지사의 추천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그 해임의 권한도 주지사에게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국장(Chief of police)에 대한 추천권과 해임권을 가지며, 경찰국장의 권한 가운데 징계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경찰국장은 LA시경 총괄 관리자로서 경찰국의 업무를 관리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및 직무명령권을 행사한다. 경찰국내 경찰국장직 속부서로 참모장과 특별보보자관 산하로 옴부즈실, 감찰단, 정부연락관, 지역사회업무단 등이 있고, 이외 경리지원부, 정보통신지원부, 인사부, 본부운영부, 지역운영부 등이 있다. 이중 특히 본부운영부(Operation headquarters Bureau)는 범죄정보·수사 및 기타 정복부서 업무가운데 특수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조사분석과, 대중교통과, 정복업무과, 소년업무과, 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로 구성되어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치경찰제 도입 시 치안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치경찰제 도입이 치안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치경찰 사무 구분 방식과 그로 인한 현장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자치경찰에 이관할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무의 인위적 구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행위가 치안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최일선 기구의 대응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무의 인위적 구분이 치안현장의 혼란과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치경찰에 이관할 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313개의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경우, 치안현장에서의 혼란과 더불어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치경찰에 이관할 사무를 313개로 인위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치안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일선 치안기구의 종합적인 치안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