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에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는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에 의해 설립된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vations Commission)가 전담하고 있다. 방송통신규제를 관할하는 FCC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통합형 기구로서 독립위원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 입장은 규제의 축소와 경쟁 유발, 사업자 지원 등에 맞추어 있다. 이는 방송시장 뿐 아니라 미국의 자유경제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CC는 규제와 함께 방송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해결은 1934년 Communications Act 제208조(47 U.S.C. 208)에 의해 연방통신위원회(FCC)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내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MDRD)에서 담당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통신법, 우편법, 그리고 에너지경제법의 내용을 관할한다. 비차별적인 접근과 효율적인 이용요금의 획정을 통해 시장 자유와 탈규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경쟁상태 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통신서비스 진흥, 방송분야와 공공의 안정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간섭 없는 전파사용을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의 분쟁처리절차는 1) 분쟁신청(또는 직권조사), 2) 당사자 의견청취, 3) 구두협상 및 재정, 4) 재정결과 이행명력, 5) 재정결과 불복 시 행정재판소 및 상급 행정재판소에 제소, 6) 인터넷 및 관보에 재정결과 게재로 이루어진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해 분쟁처리 절차가 개시되며, 연방네트워크청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있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업무장소에 출입하여 업무 감사를 행할 수 있다.
2014년 9월 서한을 통해 제기한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 및 사안별 정당성 판단을 위함이다.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은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 이하 CP)가 누리는 편익에 해당하고, 사안별 정당성 판단은 명확한 규칙(Bright line Rules)을 선호하는 혁신 주체들의 의견에 해당한다. CP의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CP 혁신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ISP 트래픽 차별 허용을 우려를 하고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FCC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기간통신서비스 규율 섹션 중 Common carrier 서비스로 지정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인 1934 통신법 Title Ⅱ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적 재판절차를 대체한다는 뜻을 지닌 Alternative Revolution Dispute(ADR)는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법원의 부담과중(분쟁해결 지연,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 초래)이 나타나며, 사건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복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ADR은 비소송적 분쟁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 대신 사적(Private)인 성격을 지니며, 전통적 수단의 강제성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면 ADR은 자율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ADR은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소한 분쟁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김상찬·양영화, 20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분정조정제도가 존재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분쟁조정제도는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로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신속심리절차에서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주장사실 요지(Brief) 제출 대신 간이심판 혹은 청문회 유사 절차(Hearing type proceeding)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간이심판은 통상 분쟁해결 신청일로부터 40~50일 경과 후에 개최되며,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주재한다. 미국의 분쟁해결 절차는 비공식분쟁해결 절차와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식적 분쟁해결 절차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가 있으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전에 공지된 기인 내에 신청 내용의 수락이나 거절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의 명백한 수락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의 승낙 없이도 분쟁해결 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Trustees)은 위원장(Chairman)을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보통 4년이며, 5년까지 재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선임이 가능하다. 위원 임기는 서로 다르며 공석 발생시 신규 선임한다. 위원은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 (정파성은 고려되지 않음) 공직자선임규칙에 의거하여 공모하고, 형식적으로는 선임위원회를 이끄는 주무장관의 추천에 따라 추밀원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무장관인 문화부장관과 내각부의 결정에 의해 선임된다. 위원 가운데 4인은 각각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대 민족자치권역에서의 대표성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이들은 각 민족 자치권역의 시청자위원회 의장으로 기능, 이들 외에도 국제 이슈를 담당하는 위원도 선임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이지만 위원 가운데 호선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선임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이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낸시 펠로시 의원이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원인과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낸시 펠로시 의원의 우려 사항과 관련된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추출한다.
- 이는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 및 사안별 정당성 판단을 위함이다.
- CP의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CP 혁신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ISP 트래픽 차별 허용을 우려를 하고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우려의 핵심 원인인 상업적 계약 강요 가능성과 콘텐츠 제공업체(CP)의 혁신 저해 요소를 선택한다.
- CP의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CP 혁신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ISP 트래픽 차별 허용을 우려를 하고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이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상업적 계약을 강요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CP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이 CP에게 혁신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CP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는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 및 사안별 정당성 판단을 위함이다.
- CP의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CP 혁신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ISP 트래픽 차별 허용을 우려를 하고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이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CP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