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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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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1109080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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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110908094581_3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전쟁고아, 미혼모의 아동에서 점차 학대받는 아동, 빈곤아동으로 바뀌었지만, 아동복지사업은‘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보다는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선호하여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을 둔 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직급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직급(시설장, 보육사)간 급여의 차이가 없고 호봉제가 없어서 하루를 일하는 사람이나 10년을 일한 사람의 급여가 같아서, 아동양육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공동생활가정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관련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법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예가 있음을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교사나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체벌 대상 학생에 대한 신체적 위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의 법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체벌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사의 권위를 그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교사의 참된 권위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의 주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지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담고 있고,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의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을 비롯한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학교현장의 민주화가 학교폭력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는 항상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전쟁과 안보 문제를 거쳐 경제 문제, 과학기술·정보 문제로 진화하였으며, 21세기 들어서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인권문제가 주요 화두로 추가되었다. 이제는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바, 이른바‘초국적 인권망’(transnational human rights network)이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적 규범의 가치는 어느 세계에서나 존중되어져야 한다. 특히, 요즘 세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인권의식의 성장함에 따라 인권침해문제와 차별문제에 대한 당사자주의가 심화 발전되었고, 이와 더불어 법적 소송의 증가와 법치주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주거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평가와 제2기 인권NAP 핵심추진과제에서는,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거 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갖출 것, 철거 및 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등의 의무화, 쪽방·비닐하우스촌·지하주거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하여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적 지원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으로, 국민들이 주거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고,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심각한 주거권 침해 상황에도 인권보장보다는 여전히 적법성 차원에서 판단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1기 주거권 NAP 권고안에서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제철거 및 퇴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전히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을 개선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강제철거 및 퇴거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그동안 근대화 경제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우선시 되고 지역거주자의 거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관련 인권NAP 권고내용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함이다. 즉, 국가정책방향은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적절한 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한국의 교육법이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 교육법이 학생 인권 측면에서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육법의 한계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한국의 교육법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실효성 있는 규정의 부재와 체벌 허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의 존재를 결합하여 이유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언적 규정 외에 인권교육이나 구제조치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부족하며,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국의 교육법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 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부족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