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1호 피보험자가 내는 기초연금의 보험료는 정액(2017년도의 경우, 매월 16,490엔)이다. 기초연금에는 보험료 면제제도가 있어, 면제를 받으면 국고 부담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거출(갹출)이 없더라도 급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저소득자에게 한정된 평면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의 면제가 다단계(전액, ¾, 반액, ¼)로 인정되고 있다. 제2호 피보험자는, 기초연금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지만, 후생연금의 보험료로, 피보험자의 급여(표준보수월액)에 정액 비율의 보험료율(2017년 9월 이후부터 18.3%)을 곱한 금액을, 그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후생연금감정(厚生年金勘定)으로부터 기초연금의 급부에 필요한 비용이 거출(拠出)되고 있다. 제3호 피보험자도, 제2호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고, 기초연금의 납부에 필요한 비용은, 후생연금감정으로부터 거출되며, 제2호 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연금은, 크게 ①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 후생연금기금(조정연금), ② 법인세법에 근거한 적격퇴직연금(단, 2002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설립은 인정되지 않고, 기존의 제도도 2012년 3월 말로 폐지되었다), ③ 그 외의 자사연금의 3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2001년 6월, 확정거출연금법 및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이 성립하여, 전자는 같은 해 10월 1일에, 후자는 2002년 4월 1일에 각각 시행되면서, ④ 확정거출연금, ⑤ 확정급부기업연금이 추가되었다. 확정거출연금(④)이란, 거출된 부금(掛金)이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부금과 그 운영수입과의 합계액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되는 연금을 말한다. 확정거출연금법에는, 기업형 연금과 개인형 연금이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2가지 종류의 확정거출연금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확정급부기업연금법(⑤)은 기업연금의 새로운 형태로, 규약형(노사합의를 근거로, 연금규약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부금을 적립함)과 기금형(후생연금의 대행 없는 기업연금기금)의 2가지 종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상, 강제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고,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보험을 관장하는 주체는 정부이다(국민연금법 3조, 후생연금법 2조).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액거출(갹출)⋅정액급부인데 반하여, 후생연금은 보수비례의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연금수급권은 법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연금액은, 그 실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나 임금 등의 변동률에 따라서 개정된다(이를 「연금액 슬라이드」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4년 개정에서는,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매크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급부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국민연금법 16조의 2, 후생연금보험법 34조). 이 방식은, 보험료의 인상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장래의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여 고정한 후에, 보험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급부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수입의 범위 안에서 급부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에 모두 적용된다.
1999년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이후, 「최저보장연금법」(Lagom Grantipension)과 「소득비례 (노령)연금법」(Lagom Inkomstgrundad Alderspension)이 시행되었다. 「최저보장연금법」에 의해 창설된 최저보장연금은 전액이 국고부담에 의해 운영되며,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비례(노령)연금법」에 의해 창설된 소득비례연금은, 기존의 2단계에의 보험료(1단계가 정책, 2단계가 소득비례)방식을 대신해, 보험료부담이 완전히 소득에 비례하는 제도이며, 부담과 급부의 관계가 기존보다 명확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징수일원화의 전후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그 개혁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의 명확화나 재정건전성 등 정책적 개선 방안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보험료 및 세금의 원천징수와 납부(납세)자의 고충 처리 등을 담당한 구조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연금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새로운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적-녹 연정 의 보수적 연금개혁에 대항하여 진보 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개념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고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입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부과 토대를 임금 대신 모든 소득으로 확대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전 국민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확대될 경우, 보험가입 의무와 지불된 취업노동 시간과의 연계가 해소되고, 무보수 노동, 양육, 전업주부의 노동, 교육 등 노동의 포괄적 인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경우 임대료와 같은 다른 소득원을 고려하여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저기여(Mindestbeitraege)제도를 활용하는데, 독일의 법정질병보험에서처럼 학생과 같은 저소득자에게는 가장 낮은 등급의 기여율을 적용하고, 급여 수준은 보편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2011년에 구지자지원제도가 창설됨으로써 일본에도 3층 구조의 고용안전망이 형성되었는데, 구직자지원제도는 1층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제도와 제3층에 해당되는 생활보호제도의 사이에 존재하는 제2층의 고용안전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직자지원법 제1조에서는 동법이 목적을 “이 법률은 특정구직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의 실시, 당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기타 취직에 관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하여 특정구직자의 취직을 촉진하고 이로써 특정구직자의 직업 및 생활의 안정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제원제도는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의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기취직을 달성하가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 법상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1965년까지 캐나다노동부(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가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고용보험 및 「노령보장연금」(Old-age Security Insurance)의 급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령보장연금의 경우 보험료 없이 세금을 통한 보장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1966년 도입된 「캐나다 연금보험」(Canada Pension Plan)이 도입 이후, 보험료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연금보험 체계 하에서도 캐나다노동부의 급부 업무는 유지되었지만, 1972년부터 캐나다 국세청(Customs and Revenue Agency)이 고용보험과 캐나다 연금보험의 대상자의 결정과 세금 및 보험료의 징수사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노동부는 사회보험급부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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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 중 매크로경제 슬라이드 방식이 도입된 목적과 이 방식이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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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매크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도입 목적과 해당 방식이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에 적용되는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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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매크로경제 슬라이드와 관련된 문구와 적용 대상을 추출한다.
- 2004년 개정에서는,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매크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급부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 이 방식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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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도입 목적(연금재정 균형)과 적용 대상(기초연금, 후생연금)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 이 방식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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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매크로경제 슬라이드는 연금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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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입 목적은 연금재정의 균형 도모이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에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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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4년 개정에서는,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매크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급부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 이 방식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에 모두 적용된다
-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매크로경제 슬라이드 방식은 연금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