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류의 확산,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자녀 등 국내 외국인 주민(’14년 1월 기준 약 157만 명, 행정자치부 2014년도 외국인 주민 현황)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립국어원, 국외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류의 확산,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 증가, 고용 허가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 작용을 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취업, 한국 대학 및 대학원 유학, 한국 사회 정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지역적 분포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지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나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국외 현지의 일반인들도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의 수요층이 다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외 현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현저히 증가되어 그 외연이 넓어진 데 비하여 기존의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아직 다양성이 부족하기에 학습자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국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증가해 온 국내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지만, 학력 수준이 다양하고 지역 분포가 넓으며 한국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국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한국어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과제의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언어 요소인 어휘 문법 표현 항목 등을 조사, 수집하며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일이 이와 관련된다. 둘째,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원활하게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누리-세종학당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이 이와 관련된다. 셋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규정 제2조).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규정 제3조).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넷째,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5조). 다섯째, 대학(원) 및 양성 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6조).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이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외 한국어교원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 오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교원 간의 교류가 부족하고 보수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어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이후 교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여 국외 한국어교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외 현지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국외 교원들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교원들이 한국어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변화하는 한국어교육 소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생활종합상담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빈도 주요 상담 내용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국내외 여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누리-세종학당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 간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참석자 선정, 교육 내용 구성 면에서 체계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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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 임기 정보를 찾는 과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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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추출함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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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성 인원과 임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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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구성 인원 정보와 임기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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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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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