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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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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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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89_42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44),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322 레미콘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금속 광물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함.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변경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 사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의 개발제한구역법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폐지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본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도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도매시장의 시설 중 저온창고 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제2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도매시장 개설자의 수수료 징수 등을 통한 유통비용 증가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설 사용료 부과 대상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저온창고 시설은 해당 대지에 저온창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 해석에 부합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1억원의 부과 상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과 1억원 상한 규정의 적용 예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행강제금의 정의와 상한 규정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과 상한 미적용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선택한다.

    •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
    •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간접강제 수단임을 연결하고, 법 시행 이후 부과 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며, 법 시행 전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법 시행 후 부과 시에는 1억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