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uuid
c5739ba1-450f-538f-aba8-c17b8c32272d
content_id
PCY_201505200910435581
doc_id
PCY_201505200910435581_8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규정의 오인유발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오인유발행위”란 상품이나 그 상품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출처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 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종래에는 아무런 특별 규정이 없어서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의 책임 또는 영업비밀 침해시 일어난 구체적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었다. 영업비밀이 일종의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등록 공시되거나 독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민・형사상의 구제는 사후적이고 간접적이었으며 그나마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물론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확산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업비밀보호제도는 1980년대의 냉전종언(冷戰終焉)과 함께 새롭게 전개된 국제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990년대 중반 경 재편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약 3년 동안의 검토과정을 거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영업비밀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을 1991년 12월 31일 공포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된 정의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예를 들면,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가 영업비밀로써 보호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 축적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재산적 정보를 총칭하는 것으로, 종래 영업비밀과 관련 하여서는 노하우, 재산적 정보, 비공개성정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란 당해 영업비밀정보가 간행물 등 전파매체 등에 의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열람・복사・대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동원하여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탐색한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업비밀의 요건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 노력을 결합한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