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인권경영 길라잡이

uuid
c5742cc1-b5a2-57e3-ac1c-0c9bf802baa6
content_id
PCY_201503200908260631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1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DJSI를 참조해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유동 시가 총액 기준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World, 아시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Asia-Pacific,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Korea 지수 외에 DJSI Europe, DJSI North America 등 다양한 지역별 지수가 존재한다. 각 지수 별로 포괄하는 기업의 수는 서로 다르다. DJSI Korea 지수는 2009년 10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해 국내에 처음 선보였고, 25개 산업분야에서 41개 기업이 편입됐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국가 DJSI를 갖게 된 것은 한국이 전 세계 3번째라고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을 주목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DJSI Korea 지수가 많은 영향을 준다. 1993년 이후 DJSI 지수 성과에 대한 누적수익률은 227%로 모건 스탠리 인덱스(MSCI)의 166%를 크게 앞서고 있다. 성공한 기업은 직원 혹은 고객의 고충이 외부 고충처리 기관 혹은 법원에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다양한 고충처리제도를 확립하여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관리하며 고충에 즉각 반응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한다. 또한 국가 기반 고충처리제도에 개인이 의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이나 단체교섭 조정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기업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고충처리제도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기업의 현재 혹은 잠재적 인권 영향을 받는 주체로부터 기업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치 조기 화재 경보 시스템과 같이 고충의 경향과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고충처리제도는 고충의 해결과 직접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고충이 심각해지고 확대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고충(Grievance)이란 법적, 계약적,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약속이나 관습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리가 침해받아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말한다. 즉, 권리가 침해받음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구제요청을 해야 한다는 저항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유엔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에서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충처리제도에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고충처리제도나 권리구제제도의 존재 여부나 선택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나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 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충처리제도의 유형은 사법적 제도와 비사법적 제도로 나뉜다. 두 가지 모두 해당 인권침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아울러 침해 방지뿐 아니라, 사죄, 배상, 자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징계 제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는 절차는 공평하여야 하며 부정부패로부터 보호되고,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사법제도의 효과성은 사법적 고충처리제도(Judicial Grievance Mechanism)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법제도가 기업 인권침해를 다루는 능력은 제도의 공평성과 완전성, 적법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부패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법원은 다른 국가 기구와 기업 주체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인권 수호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가 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각종 고충, 불만, 분쟁 문제를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까지 가지 않고 비사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제도(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는 기업과 관련한 인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 넓은 체계에 입각한 토대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조사, 처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취약하거나 나아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Non 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운영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라고도 불리는데, 기업 단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타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의 영향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특히 차별금지, 선주민 권리 등과 같은 인권 관련 고충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루어지는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기업 내 피해자, 혹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피해자들의 고충 혹은 불만으로 여기어 질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문제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고충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범적으로 해결한 선례 등을 만들어 냄으로서 기업의 영향권 아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국내 기업들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대표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종업원과 관련된 차별,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협력업체와 관련된 공정경쟁, 뇌물과 부패, 고객 및 지역사회 불만 처리 등이다. 즉, 임직원(노동권, 반차별), 협력 업체(뇌물과 부패, 공정경쟁), 지역사회(환경권, 선주민 권리,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기업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기업 단독적으로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타기업들과의 협력하에 운영된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혹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족적이 큰 산업 즉, 채굴이나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획 시점부터 구상하여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기업의 인권 관련 고충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는 주요 장점과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장점과 목적을 파악하여 서술형으로 답변해야 함을 이해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특징, 장점, 목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각종 고충, 불만, 분쟁 문제를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까지 가지 않고 비사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문제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고충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범적으로 해결한 선례 등을 만들어 냄으로서 기업의 영향권 아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점(문제 예방, 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목적(근본 원인 해소, 시스템적 변화)을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의 영향권 아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장점인 '사법적 단계로 가기 전의 선제적 예방'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결합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근본 원인 해소 및 시스템적 변화'를 목적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적 절차 이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각종 고충, 불만, 분쟁 문제를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까지 가지 않고 비사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문제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고충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범적으로 해결한 선례 등을 만들어 냄으로서 기업의 영향권 아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의 영향권 아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고충과 분쟁을 사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고 비사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향권 아래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