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런데 ‘터치스크린 선거인명부단말기 구조개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연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억 3,900만 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 ·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 선거인명부단말기 구조개선’은 공직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단말기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거실시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시제품 검토 기간 소요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유찰 등에 따른 기간 소요는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예측하여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일선 수사활동 소요 경비를 편성‧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매년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시정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통‧번역료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액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2014년 집행률은 72.8%로 집행잔액이 4억원이다. 부검안비의 경우에는 2013년의 집행률이 60%로 부진함에도 2014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피의자 감정유치비는 집행률이 매우 낮음에도 매년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다. 또한 불량식품 단속 처리비의 집행률은 14.7%로 예산액 7억원 중 1억원 만이 집행되었다. 둘째,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감정 통‧번역료, 부검안비 및 피의자 감정유치비 등은 집행 부진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해당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 101억 7,300만원 중 101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1,0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통·번역료 등의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사 임차료를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예산비목에 맞지 않게 관사 임차 보증금을 임차료로 편성·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청 · 관사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무형자산으로 집행하고, 임차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도서근무자 등의 비연고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관차 임차보증금을 임차료로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세보증금 수입금을 국고에 납입처리하지 않고 임차계약 시 재사용 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사의 임차보증금을 임차료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차 계약 해지 시의 반환된 보증금은 국가의 무형재산에 속하므로 국고에 납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를 국고에 납입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에 보관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연금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용역’,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연금 예산 중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의 세부내역으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용역(9,0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3,000 만원)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에 개발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당초 출연금 예산과 계획에 없었던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이라는 출연금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세부내역으로 ③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및 기능개선(2,2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초 출연금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서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추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당초 계획했던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지 않았고 연도 말에 시급성이 없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동 사업의 당초 예산과 계획에 있었던 연구용역 과제는 ‘선진지방의회 제도 사례 연구’, ‘법령상 사무총조사 및 사무유형 재분류’, ‘법령사무 DB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였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3가지 연구용역과제를 모두 추진하지 않았고 2014년 12월이 되어서야 당초계획에 없었던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용역을 연도말에 추진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6월 중에 이미 주민서비스 포털의 운영종료 및 서비스 이관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2014년 예산안에 주민서비스 포털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2014년 1월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동 사업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 의 유지보수에 지출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가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 종료 이후 사업예산은 불용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지원시스템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단위사업은 ‘나눔활동 및 주민생활지 원시스템운영’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 ‧ 이어도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방개혁에 따라 해양경계임무 수행을 위한 인력·무기·장비·시설 등 소요 예산 도출을 위하여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범사업은 2014년 전북 부안 1개 대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해안경계업무를 시험 적용함으로써 해양경찰의 해안경계 업무능력의 사전 파악과 향후 인원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무기 및 방탄 장비 구매, 작전차량 및 통신기 임대 등 관련예산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 해안경계 임무전환 시기가 2017년 안보상황 재평가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되어 시범사업의 예산소요를 최소화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2억 6,500만원 중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해안경계임무 전환계획 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 축소 집행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였다.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범사업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안경계임무 수행을 위한 소요 예산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전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예산소요를 최소화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해안경계임무 수행을 위한 소요 예산의 도출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안경계임무 전환여부가 불투명해졌음에도 시범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였다. 당초 해안경계임무 시범사업은 관계법령 제 · 개정에 따라 해안경계임무의 전환을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서 해안경계임무 전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범사업 계획은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진 측면 이 있다.
동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당초 계획하지 않은 ‘국민안전방송 모바일 앱 제작’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휴대폰 보급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6년부터 운영해온 (구)소방방재청 국민안전방송(NEMA TV)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편 계획(디자인 변경, url 주소 변경, 모바일 앱 신규 구축 등)을 담은 ‘국민안전방송 재오픈 추진 계획’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민안전방송을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제작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방송의 시청은 일상적인 보편적 필요성 보다는 재난 발생 시 또는 재난 대비 교육자료 활용 등의 필요성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국민안전방송 모바일 앱 제작’을 연말에 추진했어야 하는 시급성은 찾기 어렵다.
셋째, 법령근거 없는 ‘전의경 분대장 면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기타운영비 53억 4,3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을 ‘전의경 분대장 면담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전의경 분대장 면담비’는 매월 분대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소속 분대원의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일일 분대 생활보고서를 작성하는 분대장에게 면담 시 다과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격려금으로 보인다. 「집행지침」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월정액 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분대장 면담비를 매월 2만 원씩 분대장 2,847명에게 월정액으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집행이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목간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소요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대장 면담비 지급에 대한 법령근거를 마련하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한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기능 개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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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사업에서 어떤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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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내용 중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및 기능개선(2,2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 이는 당초 출연금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서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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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해당 사업이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라는 점과 '기능개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
-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및 기능개선(2,2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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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이 예산 계획에 없던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이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기능개선'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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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능 개선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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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및 기능개선(2,2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 이는 당초 출연금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서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었다.
- 단순 정보제공용 앱개발 사업이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지킴이' 앱개발 및 기능개선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업이 단순 정보제공용이라는 점은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