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마스크 가격폭등 및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응방안

uuid
c5a5f1a7-f05a-5698-b733-73e93145c63c
content_id
PCY_202006110246388031
doc_id
PCY_202006110246388031_2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에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하였으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실시하면서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로 하여금 공장을 풀가동하여 주말에도 물량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면서, 공적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 및 우체국(통합시스템 구축 후 판매)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마스크 가격 및 물량 통제조치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는 생산업체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여 생산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최고가격 지정 등은 불가피하게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매우 긴급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통제수단임을 알 수 있다. 물가안정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은 1975년 제정될 당시부터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함)을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조),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즉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7조). 그런데 이와 같은 물가안정법상의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은 매우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다.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압력에 의해 자체적으로 가격과 물량 공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기능에 왜곡을 주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최고가격 지정 등은 마스크 도매유통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마스크 소매유통과 관련된 문제,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주문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특히 오픈마켓을 이용하였지만,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나 오픈마켓 입점판매자 등에 의해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판매자에 의한 일방적 주문취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주문(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 위반 즉 공급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G마켓, 11번가, 옥션 등 대부분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인 마스크 판매자들의 일방적 주문취소 및 이를 통한 일방적 가격상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장을 개설해줄 뿐 입점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규모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에 대해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 책임 전가, 할인쿠폰 수수료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 적용이나 차별적 취급, 일방적인 정산절차 진행 등과 같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오픈마켓 사업자인 아마존(Amazon)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특정 입점판매자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폭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도 이러한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종래의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전단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마스크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이것이 ‘동일한 소비자’에게 싸다고 유인해서 비싸게 판 것이라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렴한 마스크 가격에 주문을 한 소비자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비싸게 판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 제1항 제1호로 규제하기가 어려워진다. 후자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또는 오픈마켓 입점판매자의 마스크에 대한 일방적 주문취소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명시적인 금지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아마존(Amazon)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특정 입점판매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취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의 아마존이 코로나19 사태 중 발생한 입점판매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제재를 가했는지 그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마존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아마존은 미국의 대표적 오픈마켓 사업자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특정 입점판매자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폭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미국의 대표적 오픈마켓 사업자인 아마존(Amazon)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특정 입점판매자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폭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아마존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제재가 판매 중지인지, 과징금 부과인지, 혹은 계정 정지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나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마존이 폭리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제재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대표적 오픈마켓 사업자인 아마존(Amazon)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특정 입점판매자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폭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아마존이 입점판매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을 뿐, 제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