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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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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3104044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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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비서구 사회가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횃불로서 본보기를 보여왔습니다. 사형 폐지를 통해 한국은 이례적인 모습을 없애고 국제사회에서 다수 국가와 동일 선상에 위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EU 회원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제 파트너 국가들은 20년간 사실 상 사형 집행을 유예한 한국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는데 앞장서도록 장려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은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2선택 의정서에 한국이 서명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삶을 바쳐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의 집권 동안 사형제 폐지가 실현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아시아에는 유럽처럼 사형제 폐지를 국제법적으로 강제하는 메카니즘 내지 강력한 유인책도 없다. 오히려 주변국인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이며, 일본도 사형을 폐지하기는커녕 사형집행을 중단조차 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제법을 지렛대로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돌파하여 사형제를 폐기하는 것은 상당기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헌법해석투쟁에 거는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도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실정헌법적 난관이 있다면, 발길을 국회로 빨리 돌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장구하다. 그렇기에 그 논거들도 일일이 정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사형제 찬반 논거들을 정리하는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형사정책 등의 차원에서 사형제가 가지는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오래된 견해 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논파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형사정책상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명징하지 않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형벌의 목적은 응보 뿐 아니라 교화에도 있는데 사형은 이러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유용성이 없다는 점 등 고전적인 논거들이 여전히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형제도가 갖는 가장 취약한 논거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방안이 없다는 점, 특히 한국의 경우 해방이후 90년대까지 독재정권에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의도된 오판을 사법부가 행하면서 부당하게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은 사형제 폐지의견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형벌제도이다. 그러나 생명권이 갖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형제도가 결코 변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형제도의 존폐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형제도가 그동안 응보형으로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형벌권으로 비록 흉악 살인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로 보았을 때 생명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침해의 사유가 정당하다면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생명권의 침해라고 보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대안으로 대체형을 제시해야 한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된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 사형폐지는 어렵고,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최소 20년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이 적정하게 비례를 유지하는 대체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 총20개 법률에서 사형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행법에 따라 현재 61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되어 사형집행 대기 중에 있는 상태이다. 1996년 헌법소원에 의한 심판청구와 2010년 위헌심판제청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그 동안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은 모두 일곱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국내 7대 종단대표들이 국내 사형집행 중단 20주년을 맞아 ‘사형제 폐지 호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은 편이다.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는 대한민국 주재 유럽 연합 대사이다. 브뤼셀의 유럽 외교 안보 서비스 (EEAS)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서의 수석 고문(2012-2016)을 역임하였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공국(2007-2011) 주재 유럽 연합 대사, 일본 EU 대표단 장관/차관 (2002-2006) 및 ASEM 참사관 (1998-2002)을 역임했다. 1998년 유럽 연합에 합류하기 전에 오스트리아 / 유럽 연합 상설 대표부의 보좌관이었으며, GATT에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보좌관, 유럽 경제 사회위원회의 보좌관, 무역 및 환경에 관한 OECD공동 전문가 그룹 공동의장, WTO- 패널리스트,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 회의소 유럽 통합 및 무역 정책관, 서 아프리카 및 일본의 오스트리아 무역상무관보 등을 역임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제시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본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법과 대체 형벌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대체형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현행 헌법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 사형폐지는 어렵고,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최소 20년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이 적정하게 비례를 유지하는 대체형을 강구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형 삭제 방법과 구체적인 대체형의 조건을 담은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 최소 20년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헌법적 한계로 인해 법률로 직접 폐지하기보다는 형사법상 형벌로서의 사형을 삭제하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이 제한된 무기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형을 형사법상 형벌에서 삭제하고, 최소 20년 동안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헌법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 사형폐지는 어렵고,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최소 20년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이 적정하게 비례를 유지하는 대체형을 강구해야 한다.
  •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 최소 20년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헌법이 사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직접 폐지하기보다는, 형사법에 규정된 형벌로서 사형을 삭제하고 그 대안으로 최소 20년 동안 가석방이 금지되는 무기형제도를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