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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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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3270515348231
doc_id
PCY_201703270515348231_7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공판기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자가 피해 장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결과 피해 장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정작 인권침해자의 형사재판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참조). 기존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후적 조치만이 가능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법원의 구제조치는 차별을 직접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의 구제조치를 청구할 경우에 재판관할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어서 공법적 소송은 행정법원이 사법적 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제조치 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법원에서 구제조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 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없었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다. 셋째, 현행 장차법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차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장차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가 되었던 일로써 장차법이 차별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위에 대한 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하여서는 포괄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 특정 부분만을 차별행위로 봄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일반 활자나 영상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많은 차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차별행위들을 구제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문화향유권을 살펴보면, 발제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임의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출판물이나 영상물 등에 전자 자료 제작이나 화면해설, 자막 등을 요구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참조). 그래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5월 장차법 제 21조 3항의 개정으로 방송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되면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2011년 12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으나, 장애인방송편성 비율 규정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에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여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도 관련 부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접근 환경에 대하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시청 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은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임(제22조는 개인정보의 영역이라 제외). 한편, 정보・의사소통 영역은 제20조~제23조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 교육을 비롯한 장애인의 전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는 특성이 있음. 제20조는 정보・의사소통 이용과 접근에서 차별금지와 대리 동행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제21조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자의 차별금지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3조는 정보・의사소통에서 정부와 정보통신제조업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은 많이 개선 되었음.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의 제한점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통신에서의 기술적과 호환성(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환경에 대하여는 많은 고려를 못하고 있음. 이러다보니 장애인들이 콘텐츠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 분야를 보면 장차법 제21조에서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웹 사이트만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인트라넷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행정전산망 등이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부여된 편의서비스 제공 규정이 가진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출판물 및 영상물 관련 편의서비스 제공 규정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의 의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그래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 그래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