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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통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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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609
doc_id
CNTS-00118885609_5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 중 FTA 제5차 협상은 2013년 4월 26~28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에서 양측은 한 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협상지본지침(modality) 문안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제5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중 FTA 제6차 협상은 2013년 7월 2~4일 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6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을 토대로, 1단계 협상 타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 문안 대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등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거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9월 3~5일 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된 한 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여 2012년 5월 개시된 한 중 FTA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본격적인 품목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인 2단계 협상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인 FTA 협상이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는 것과 달리, 한 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제7차 협상에 이르러 양측은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1단계 협상의 주요 결과(모델리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분류(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다만 양측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중국과의 통상 및 산업협력 환경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요인과 중국의 정책변화로 인한 산업고도화, 진출기업 경영애로 증가라는 위협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내수시장의 발전이라는 기회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12년 49.6%에 그쳐 일본(82.1%), 미국(56.9%), 독일(73.2)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중국 내수를 타깃으로 한 통상협력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중 경제협력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비용 상승,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 거시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빠른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FTA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중 FTA는 연평균 18%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LCD 패널, 휴대전화,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제품들의 중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 중 FTA는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2만 3천여개 우리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은 제2의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15년동안 11배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투자액도 10년새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진출 기업과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FTA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중 FTA는 미국 EU FTA를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한 미, 한 EU FTA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16일 한 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2011년 중 3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1월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양국은 협상개시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 인니 정상회담에서 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협상 출범 이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6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규범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12일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잔여쟁점 타결을 통해 가급적 조속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 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개도국과의 상생형 FTA의 첫 번째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 한 인니 CEPA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제4차 실무회의는 9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제2차 한 인니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 추진방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한 미 및 한-EU 양자 통상현안이 논의되었다.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인니 장관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 협력 이행 및 한 인니 경협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한 인니 수교(’73.9.18) 40주년을 계기로 제2차 한 인니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쉽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부처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비관세장벽에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차 회의는 서면안건으로 한 미 FTA 패널명부 우리측 의장 후보자 선정안이 논의되었다. 11월 28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주요국별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11월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그밖에 미국, EU, 일본, 아세안의 주요 통상현안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 중 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상품 분야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 중 FTA 1단계 협상의 결과 중 상품 분야의 관세철폐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 중 FTA 1단계 협상 결과와 관련된 상품 분야의 합의 내용을 추출한다.

    •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여 2012년 5월 개시된 한 중 FTA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분류(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세철폐 수준을 명시하고 있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수치를 선택한다.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품목수 기준과 수입액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여 2012년 5월 개시된 한 중 FTA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분류(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