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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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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03100458017141
doc_id
PCY_201603100458017141_2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거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70∼80%는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미비하였다. 정부는 전자정부 및 국가 GIS사업과 연계하여 지형·도로·상수도·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공간정보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결정과 정책기획을 위한 다양한 정보망과 시스템의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개별 관리·운영중인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접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GIS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의 공간적 인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텍스트 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이고 분석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행정·공간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개별 GIS 사업을 통해 수치지형도, 지적도 및 각종 기본도와 주제도를 구축하면서 공간정보 활용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공간정보체계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추진과제 중 자치단체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도/시군구의 행정정보 시스템에 지도데이터인 공간정보를 접목시켜 고품질의 행정정보를 생성하는 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가 적용된 조회기능에 ‘행정공간’메뉴를 통해 업무화면과 지도화면을 한 번에 제공하는 ‘지도기반 통합 UI’가 대표적이다. 공간정보에 행정정보가 적용된 행정공간정보체계가구 축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담당자는 지능형 행정업무체계의 활용이 가능해졌고, 지역주민은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공간정보체계의 모태가 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08년부터 ’12년까지 5년 간 추진되었는데, 크게 통합 인프라 구축, 통합DB 구축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구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였으며,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하였다. 행정전산화기본계획에서 출발한 행정정보화는 국가기간망사업의 행정전산망사업을 거쳐 전자정부의 전자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어져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국가기간망사업부터 GIS는 기추진사업으로 제외되어 행정정보화와는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전자정부사업에서 공간정보 활용사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시군구,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서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연계활용사업은 2007년 전자정부 고도화사업이후로 실시되었다. 미국, 영국 등 전자정부 선진국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의 요소기술로서 공간정보를 명시하고 공간정보활용을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중 시도행정정보화사업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공간정보의 활용방안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2007년 이후 행정정보화사업이 고도화에 돌입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NGIS)이 3차 계획부터 행정정보와의 연계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행정공간정보사업이 마련되었다.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 공공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GIS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연계활용이 곤란하고 중복으로 구축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자 범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재정립이 요청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양부처가 공간정보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구축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었다. 기반구축과 동시에 행정공간정보서비스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정부 3.0등 정치환경과 기술개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가하고 있있으며 ,각 곳에 산재해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산업개발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1995년 수립된 국가GIS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공간정보와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1996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기본계획(ISP)을 시작으로 1997년에서 1998년까지 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1997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0개 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1998년 5월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舊안전행정부)는 공동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범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통합환경 구축과 표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 12월부터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공간정보 공급체계(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의 구축, 범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통일성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최신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개인 생활이나 상업화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제도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은 공간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은 일부 공간정보의 생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 부처급 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정점으로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정책지원·유통·민관협력기관을 두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두었으며, 매 5년마다 정부합동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해두고 있다. 통계지리정책의 경우에도 그 정비수준은 국가공간정보정책과 다르지 않다. 「통계법」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위원회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국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통계지리·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각종 통계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각각 주관한 업무 영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의 역할 분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의 주관 업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이 중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였으며,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행정안전부의 주관 업무와 국토부의 주관 업무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
    •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를, 국토부는 통합인프라 구축 및 통합DB 구축을 주관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기관별로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중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였으며,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하였다.
  •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행정안전부가 주관
  •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행정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대국민 지도 서비스 구축을 주관하였고, 국토부는 HW, SW 등 운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간 연계활용 및 공간정보 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그리고 핵심공간정보 및 각 기관에서 구축한 업무 주제별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통합DB 구축사업을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