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요 선진국의 일부 복사권 단체들(CCC,CLA 등)은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복사와 같은 새로운 이용 유형에까지 이용허락 범위를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CCC의 경우 비즈니스 부문과 관련하여 스캔/저장/프린트/다운로드 등의 전자적 이용 행위 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대학부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의 전자적인 저장 및 원거리 교육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최근 RLS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저작물의 재출판, 재생산, 재배포에 대한 이용허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책․CD-ROM은 물론 연속간행물․전자우편이나 웹을 통한 전자적 전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을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한다. 단,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등록된 저작물만을 이용허락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전자적인 저작물의 이용(디지털화,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 등)을 이용허락의 범위로 확장할 것인지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달렸다. 즉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허용된 전자적인 저작물의 이용만이 이용허락될 수 있다.
CLA의 주요 업무는 관리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받은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징수된 복사비를 저자 및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CLA는 위탁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수행한다. 현재 약 5만명의 저작자 및 1700여개의 출판사를 대리하여 이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관리 저작물은 주로 책, 저널 및 간행물이다. 음악, 지도, 신문, 미술 저작물은 현재의 CLA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CLA의 이용자는 31,000개의 학교, 1,252개의 대학/대학원/계속교육원,1 60개의 중앙/지방정부부처, 733개의 기관에 달한다. CLA의 이용허락 유형은 비즈니스/산업, 중앙/지방정부, 대학교육, 계속교육, 학교, 국제 부문으로 나뉜다. 비즈니스/산업 부문에 대한 라이선스는 1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1인당 12파운드, 25파운드 또는 37.5파운드씩 부과한다.
JCLS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복사에 대하여 출판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에게 복사허락을 행하고, 복사이용료를 징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사 실태에 의거하여 각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하다. JCLS는 복사권자인 출판자가 서적 잡지에 관련된 개별적으로 설정한 복사이용단가(서적은 면당 단가, 잡지는 면당 단가 또는 논문당 단가)와 그 밖의 소정의 정보를 등록 받으며 위탁을 받지만,JCLS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처럼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JCLS는 현재 자연과학계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서적 47,000여점,잡지 600여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JCLS는 위탁받은 출판물의 이름 및 코드, 잡지 코드, 복사이용 단가, 복사조건 등을 JCLS의 홈페이지상으로 공표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어문저작물의 위탁을 받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저작물(미술, 음악, 캐릭터 등)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먼저 포괄이용허락계약(blanket licensing)은 일정 연회비를 내면 CCC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연회비는 CCC가 매년 이용자들의 실제 복사량, 해당 분야별 복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권리자들이 정하는 이용료 등에 기초한 통계 수치로 결정하며, 복사물의 조직 내 분배 방식 차이에 따라 유형복제물(Photocopy)분배 방식과 전자배분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계약 유형인 거래에 따른 이용허락계약(transactional licensing)은 각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사용용도별로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개별 결정하고 구체적 복제물에 대해 집중관리단체가 각각의 비용을 징수(copybycopy tracking)하는 구조이며, 대체적으로 포괄이용허락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대분하여 2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사용료 산정기초로 되는 복사․전송실적에 대하여 하나의 픽션을 설정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출판물의 연간 구입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 복사․전송 페이지에 맞추어 금액을 결정, 복사․전송실태의 추출조사에 이하여 전체 복사․전송매수를 추정한 뒤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다른 하나는 정확한 복사전송실태에 토대를 두어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미국에서는 저작물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다), 저작물 이용자가 복사실전송적을 자진신고를 통하여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각국의 경우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포괄징수를 하는 국가, 미국과 같이 개별징수를 하는 국가, 독일과 같이 포괄징수와 개별징수의 어딘가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 등 다양하다.사용료의 징수는 허락계약 형태에 따라 개별징수와 포괄징수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이들 징수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료 산정 방식은 크게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토대를 두어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미국이 주로 이 방법을 취함)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포괄적 사용료 결정을 위해서는 연간 저작물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 샘플링을 통한 추출조사 결과로 전체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 저작물 이용 관련 요소(종업원수, 기기대수 등)를 근거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술한 CCC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구로서 우리나라의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CC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거래별보고체제(transactional reporting system;pay-per-use service)로서 개별 거래별 사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의한 자발적 보고방법을 취하고 있다.이 방법은 논문이나 기타 어문저작물의 첫 번째 면에 저작권자가 결정한 사용료를 공시하고 사용자가 사용료를 CCC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직면하게 되지만 저작이용료의 분배를 둘러싸고는 권리자와 직면하게 된다. 만약 저작자가 수입의 배분이 시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실제 복제․전송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집중관리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정확한 복제․전송량에 상응하는 이용료가 수집,분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샘플링 또는 통계조사를 통해 통계추정치를 사용하여 분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게 된다. 권리자에게 분배되어지는 시스템은 대체로 권리자 개인에게 구체적 복제․전송저작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지는 방식과 표본 조사에 입각해서 구체적 복제․전송저작물과는 무관하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탁한 집중관리단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JCLS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운영 방식 중 이용단가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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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JCLS와 CCC의 사업 내용 중 이용단가 결정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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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JCLS의 사업 내용과 CCC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추출한다.
- JCLS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복사에 대하여 출판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에게 복사허락을 행하고
- 그 유형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하다.
- JCLS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처럼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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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JCLS가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JCLS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처럼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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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JCLS는 CCC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용단가 결정권에 있어서는 CCC와 달리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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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JCLS는 CCC의 제도와 유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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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JCLS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복사에 대하여 출판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에게 복사허락을 행하고
- 그 유형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하다.
- JCLS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처럼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JCLS는 사업 유형이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CCC와 달리 이용단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