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해마다 법학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사건 실습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구제 절차 등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1년 7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 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2년마다 갱신해 오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지원자들에게 2주간 실무수습을 진행하여, 2011년에는 13명, 2012년 14명, 2013년 17명, 2014년 12명, 2015년 7명, 2017년 12명, 2018년 8명이 참여하였다. 실무수습 내용은 행정심판사건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관, 변호사 선배들과의 대화,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업무 소개,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무수습생들을 5개 심판과에 배치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멘토로 선정하여 실무수습생이 작성한 검토자료를 첨삭해 주기도 하였다. 실무수습에 참가한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향후 행정부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다양한 행정처분을 소관에 따라 각각의 심판기관이 관할하고 있어 오프라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민은 직접 소관 위원회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권리 구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공평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심판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심판 정보화가 요구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몇몇 기관만이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심판기관들은 예산 및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정보화 환경을 미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민권익위 출범이래 11년간 총 286,615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45,027건을 인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66개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관 간 자료 이송・이첩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심판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2017년 4월에는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였으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은 2013년 15.9%에서 2018년 30.5%로 대폭 증가하였다.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을 채택하여 심판청구를 하여도 원칙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은 계속된다. 다만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집행정지제도는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행사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도 소속 행정청,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 및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의 일부에 대한 특례를 개별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의 일부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제4조제2항), 특별 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준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최근 사실관계 및 법리가 복잡한 일반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의 사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공포되었다. 올해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준비하였고, 9월에는 법제처 심사, 10월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심판법 일부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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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행정심판법의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의 효력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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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집행정지 결정과 처분의 효력 관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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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집행정지 결정 시 처분의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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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집행이 재결 시까지 정지된다는 점과 재결 이후의 효력 상실 과정을 결합한다.
-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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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집행정지 결정 시 처분의 집행이 재결 시까지 정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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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이나 속행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의 집행이나 속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이후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