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계약법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 사전양도계약에 따르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거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등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산업별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은 기계산업 분야의 실시료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화학과 전기·전자 분야가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인데, 정보 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하드웨어 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실시료율은 2% 내지 7%이며, 5%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실시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산업별 또는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이를 기본으로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을 3% 내지 5%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높거나 낮은 실시료율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명자보상률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발명자보상률을 60%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가 판례상 사용자공헌도를 90%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기본적인 사용자공헌도를 정함이 없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인정의 정도가 매우 넓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04년 6월 개정된 특허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기본 규율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 제35조 제3항에서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상당한 대가’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상당한 대가의 액’을 산정하는 고려요소에 대하여 법 제35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에서 ‘상당한 대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협의의 상황, 책정된 당해 기준의 개시(開示)의 상황, 대가의 액 산정에 관하여 행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법 제35조 제4항), 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대가의 액’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의 액, 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행하는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제5항).
특히 발명자보상률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는 최근 방향을 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발견된다. 과거 발명자보상률을 60%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의 경우가 판례상 사용자공헌도를 90%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기본적인 사용자공헌도를 정함이 없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인정의 정도가 매우 넓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으나, 2002년 3월 당해 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2002년 7월에 마련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에 의하여 현재 각 부처별로 보상금 기준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개정에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특허법상 보상금 산정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공적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개별적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 간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하되, 그 절차적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의 액, 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행하는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어떻게 계산하고 고려할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으나, 2002년 3월 당해 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2002년 7월에 마련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에 의하여 현재 각 부처별로 보상금 기준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리법(专利法)과 그 실시세칙(实施细则)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리법 제6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조건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라고 한다”고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단위’란 국가기관, 기업, 사업체 등 종업원 또는 공무원이 속한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전리법실시세측 제12조에 따라 ① 본직 작업 중 완성된 발명창조, ② 단위에서 맡은 본직 작업 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발명창조, ③ 퇴직, 전임 후 또는 인사관계가 중지된 후 1년 내에 완성된 것으로 원 단위에서 맡은 작업 또는 원 단위에서 분배받은 임무와 연관된 발명창조 등 세 가지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조건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란, 주로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품·원재료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를 말한다.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상 50%로 규정된 처분보상금은 과거 10% 내지 30%로 규정되었던 것에서 2005년 상향 조정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것일 수 있고, 무상 처분의 경우에도 민간 영역에서는 ‘유상으로 처분하였더라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으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민간 기업들 이상의 고통스런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라는 사용자의 특수성과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관계는 민간 기업과 종업원 간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예컨대 국방부 발명 군화 건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유상으로 실시하면 군화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방을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 등 국가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액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세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판례에서 최근 발명자보상률을 산정할 때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와 그 기준이 되는 사용자공헌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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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판례의 발명자보상률 산정 시 중점 판단 요소와 사용자공헌도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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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 판례의 발명자보상률 관련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발명자보상률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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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점 판단 요소인 '사용자의 공헌도'와 기준 수치인 '95%'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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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본은 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요하게 보며, 최근에는 이를 95%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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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본 판례는 직무발명 완성 후의 사용자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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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발명자보상률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판례는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