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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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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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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80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기술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27 해석례 참조). 한편, 물류시설법 제2조제9호에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가목) 등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물류단지”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 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이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한편, 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한 위임을 하여야 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10. 20. 회신 11-0528 해석례 참조),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마목과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물류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지원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주대책으로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설치되는 단독주택을 지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시설법령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주거시설을 공급받는 자에 따라 물류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라 함)는 개발사업(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같은 법 제 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개발사업조례”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제1호) 등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제주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술행정사가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술행정사의 업무 범위 중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 대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술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 절차를 추출한다.

    •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단의 핵심이 되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 해석 방법을 선택한다.

    •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술행정사의 대리 가능 여부는 설립 대리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상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용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론적으로 설립 대리 행위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청구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 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유사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 통용 의미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해당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