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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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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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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879_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국무조정실”이라 한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 평가기준에 따르면 과제가 선정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법률 제·개정안 제출, 시행령 및 하위 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규제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14년 규제정비계획(2014년 2월)”과 “2015년 농식품 규제정비계획(2015년 3월)” 및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2014년 9월)” 등에 따르면 2014년 138건 및 2015년 52건의 핵심과제 중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등 행정입법사항은 연내 또는 다음 해 상반기까지 제·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또는 다음 해 상반기까지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수 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가 유료교육 부문에 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인 수입대체경비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유료교육 수입관련 세출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교육수요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추가경비를 이·전용 등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과수입에서 바로 지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교육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매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이하 “유기질비료 사업지침”이라 한다)다.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기질비료의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결과 품질·규격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도 유기 질비료 지원사업 안내」(이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라 한다) “유기 질(기타)비료 구매납품계약서(안)” 제6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규격미달품이 납품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기준 부적합비료의 감가기준’에 따라 감가한 금액을 위 위반업체가 농협중앙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및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 목적물이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가입 한 보험에 대하여 재정지원(보조금)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상당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동일한 보험목적물이 위 2개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나중에 가입된 보험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액을 환수하고, 위 2개 보험에 중복 가입된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국고 중복지원 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는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 ·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인 시·구·읍·면의 장이 신청자의 세대원 및 세대원별 소유 농지의 총면적이 농지 소유 상한인 1천㎡ 미만인지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 및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 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 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2012. 12월)에서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가 가족 등 동일세대원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농지법」 제10조의 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편람의 내용은 농지처분이 동일세대 내에 서 반복되어 규제회피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세대원의 성실한 경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및 ‘2016 농지임대수탁사업지침’ 제2장 ‘사업시행요령’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그 농지를 농업인이 수탁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이 소유한 농지(1996. 1. 1. 이전 취득분은 제외)는 위 임대수탁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이 1996. 1. 1. 이후 취득한 토지를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법인이 1996. 1. 1. 이후 취득한 토지를 2014. 1. 1. 이후 농지임대수탁사 업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감사 종료일 (2017. 3. 29.)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농업법인 ▲▲주식회사는 2015. 1. 5. 취득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농지 2,255㎡(2개 필지)를 대상으로 2015. 6. 8.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임대수탁 현황”과 같이 40개 법인(76개 필지)이 1996. 1. 1. 이후 취득하여 농지임 대수탁사업 대상이 아닌 농지 계 214,463㎡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를 해당 농지분에 대하여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1조 관련)”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접수단계부터 지급 사후관리단계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내용, 적격심사 결과 및 이행 점검결과 등을 입력·보고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혐의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관계법규 발췌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 상 등을 참작하여 같은 영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 하도록 되어있고,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이하 “참작 요소”라 한다)을 고려하여 같은 영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및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비위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같은 영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 중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제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의 징계 기준과 참작 요소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공금횡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및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비위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같은 영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할 수 없는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며, 이때 참작 요소(공적 등)를 통한 감경이 금지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해당 비위의 경우 공적 등에 의한 감경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근거 (evidence)
  • 공금횡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및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비위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같은 영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