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선산업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1990년대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자발적 퇴사에 따른 이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원철, 2001; 강석재, 2003). 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 사업장 내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있다(박찬임, 2015).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하도급 단가’에 의서 그 수준과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내교육훈련을 통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다(신원철, 2006). 따라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면서, 원청이나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애사심이나 이후의 전망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업장의 작업진행 공정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수준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기계나 장비, 작업대 등과 같은 작업환경적 요인, ②작업장 내에 비치된 유해물질 등과 같은 작업장 내 대상 요인, ③ 작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즉 환경-대상-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작업환경적인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작업장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기계나 작업장 설비가 원청 소유인 상황에서 기계․설비 문제로 인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내하도급업체가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설․설비(원청)와 작업자(하도급)의 분리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재해예방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와 같은 위험-기피 작업의 사내하도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도장작업(스프레이)은 유해하면서 힘든 작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업체가 도장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직영은 1주일에 한차례 업체 소장들과 함께 업무량 회의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 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다. 도장 공정은 유기용제 중독, 가스질식, 폭발 등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공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도장일은 95% 하청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_도장)라는 의견이 도장 공정 사내하도급 노동자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직접생산 공정은 아니지만 생산지원 업무 중에서 건조중인 선박블록의 10~20m 높이에서 용접이나 도장작업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해 주는 ‘족장/발판’업무는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현재 산안법 제29조에서는 원청업체(수급기업)에서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의 2에서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청업체는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계와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사내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사내하도급업체 간에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사내하 도급업체가 해야 하는 채용과정과 직무교육을 원청업체의 사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원청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원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련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2시간의 산업안전교육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교육을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동일한 시간에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하도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원청업체들은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사항 규정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없다. 그리고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지하여 작업장 차원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이면서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를 받고 해당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들도 있고, 실제 두 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동시에 공식 산재처리를 하고도 원청과 재계약을 계속하는 경우들도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보고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산재사고가 빈번하거나 산재율이 크게 높지 않은 이상 산재사고 발생여부로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내하도급업체가 산재사고 발생 시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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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산재 발생으로 인한 재계약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나 공유된 방법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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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내하도급업체의 산재 발생과 재계약 관계, 그리고 불이익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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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내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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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산재 발생이 재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업체들이 방법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방법의 실체(예: 사고 은폐, 보고 지연 등)는 결합하여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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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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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사내하도급업체들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