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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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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30534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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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30534112941_8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법에서는 기표행위 보조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이 불가능하여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무엇을’ 장애로 인한 기표의 어려움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FGI에서는 기표행위와 관련한 보조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교한 손동작이 어렵다거나 낯선 환경에 행동을 멈추는 특징을 갖고 있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장애유형별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투표함에 넣는 행위는 법적으로 장애인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로의 유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는 비밀보장의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6항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투표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은 투표보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미비로 판단되며,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2인 중 1인은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들여다본다면,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 용구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회용으로 지급된 시각장애 보조기구는 점자로 표시해주었지만 막상 투표용지에는 대부분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어 보조기구가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도구와 기표 과정의 전 과정에서 시각 정보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음성이나 점자로 꼼꼼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지원이 매 선거마다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시각장애로 인한 선거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손떨림 현상 등으로 인해 기표 시 라인에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기표를 하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장애인의 기표가 선택한 후보자의 득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기표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용지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이러한 필요를 언급하였다. 또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여전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돕는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의 4대 원칙 보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투표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과 방법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의무적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 일련의 투표과정을 가급적 장애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는 있지만, 전적으로 시설 직원 등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투표관리관,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기소표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했는지를 장애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표소에 동행한 사람, 동행한 인원, 기표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표소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 기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했는지를 장애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또한 선거권의 보장 정도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계에서는 갈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60.1%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현 정치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장애인 유권자의 83.4%가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유권자의 60.5%가 투표환경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기 위해 동반할 수 있는 인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위해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중 1인을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공한다.

    •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2인 중 1인은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현재의 입법 미비 상황과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설명할 뿐, 실제 법적으로 확정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투표 보조는 현재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제안된 방법(투표관리관 지정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자격 요건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현재 법적 미비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거나 문맥에서 제안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2인 중 1인은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과 고려 가능한 대안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법적 사실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