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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연구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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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6230912112681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28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발행연도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약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장려와 무기로서의 사용 불허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항은 역내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핵무기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말고, 배치나 설치 등 어떤 형태로의 핵무기 소유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무기와 관련된 실험이나 이용, 제조 및 습득이 금지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조에 포함된 내용에는 검증에 관한 조항도 있다.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하여 조약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안전을 위한 사찰을 위임할 의무를 진다. 또 이 조항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OPANAL: 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를 두며 총회와 이사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제14조는 고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회원국들은 IAEA에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보낼 때 한 부를 복사하여 OPANAL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작성국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보고서의 내용은 뜰라텔롤코조약의 규정과 이에 연계된 IAEA의 업무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5조는 회원국 간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제16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IAEA는 규정에 의거 특별 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회원국 중에서 특별 사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IAEA에 사찰을 요구하고 사무총장은 그 결과를 IAEA 총재(general director)에게 요구하여 위원회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사찰을 요청한 회원국에 통보된다. 이 조약의 부속 의정서는 역외 국가이면서 조약의 구속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협조를 규정했다. 제1부속조항은 역내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역외 국가들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적용된다. 이들에게 제1조에 명시된 핵무기의 획득이나 소유, 이용 및 배치를 금지한 규정을 역내에 소유한 영토 내에서 지킬 것을 요청하였고, 모두 서명하였으며 프랑스가 맨 마지막으로 1992년 비준하였다. 제2부속조항은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즉, 이 지역의 비핵화를 존중하고, 역내 국가들이 조약을 어기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조약국들에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5개 핵보유국 모두 가입,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1990년 1차 수정을 통하여 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남미와 카리브 해’로 바꿔 카리브 해 지역의 도서들을 조약의 범주로 포함했다. 이후 제2차 수정을 통하여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의 국가들은 조약의 당사국에서 배제시켰으며, 1992년 있었던 3차 수정에서는 특별 사찰의 권한을 IAEA로 일원화시켰다. 기존의 OPANAL은 공동 권한 소유자의 위치에서 탈락하였다. 실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의 주권 중심적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혁신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핵안보 강화 조치도 자신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일부 국가들로 인해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동류 국가들의 협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핵안보 협정·기구·협력체 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경성 국제법뿐만 아니라 연성 국제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핵안보 협약과 구상 간 조정 부재로 인한 중복의 비효율성, 그리고 핵안보 주권 원칙과 핵안보 기준 부재로 인한 자의적인 핵안보 집행과 비효과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핵안보 프레임워크 협정’도 주요 대안이 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핵(원자력)의 지위를 갖는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발전국이고, 원전수출국이며,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비핵국가 및 분열성핵물질 비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과 핵안보에서 도덕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런 지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추진할 것을 이 보고서는 제기한다. 동 구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첫째, 국내 핵비확산과 핵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비확산 체제를 재정비한다. 그 일환으로 세계와 동북아의 다양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 관련 정보와 인력 교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핵정책연구·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둘째, 핵안보체제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특히 관련 국제회의와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기존 개최국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기여를 확대한다. 셋째, 동북아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원자력협력 공동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원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에 대한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한다. 한국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주최국이자 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의 모범 이행국이며 규범 창출국으로 계속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핵)비확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비확산은 강대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관심사이며 책임이다. 세계화 시대에 WMD의 개발과 사용 위협은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비확산과 세계평화를 위해 중견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조된다. 중견국은 비핵국이고 비군사강국이며 평화애호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국은 비핵국으로서 핵국 및 강대국에 비해 비확산 이슈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동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차원에서 역내 원자력협력 확대와 원자력 공동체 구축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얻기 위해 동북아 핵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중견국외교 구상과 부합한다. 2010년대 들어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일약 선도적 중견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세계경영체제에 참가하여 국익을 신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에 따른 세계적 책임도 지게 되었다. 한국은 종래 국제사회의 안보지원과 경제지원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의 신흥 중견국가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질서를 제공하고 평화를 보장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해 더 이상 홀로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 러시아는 군사강국이지만 세계평화를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권위도 없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선도적이며 보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뜰라텔롤코조약의 제15조에 규정된 회원국 간의 신뢰성 보장 절차와 그 과정에서 OPANAL 사무총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약 제15조에 명시된 회원국 간 신뢰성 보장 방법과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5조와 관련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무총장의 행동 지침을 추출한다.

    •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보장 절차'와 '사무총장의 역할'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회원국이 의문을 제기하면 OPANAL이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답변하는 절차를 정리하고, 사무총장이 그 답변을 전달하는 역할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회원국은 조약 준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국가는 이에 답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대해 OPANAL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를 갖고 해당 국가는 이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