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울러, 위와 같은 중고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사업 집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감독이 용이한 공동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어업권인지 관계없이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및 어촌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한 공동체 성격의 어업권으로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업권의 이전·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19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산업법」(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전·분할할 수 있는 어업권에서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후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와 같이 개정할 때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개정 취지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의 의미를 변경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은 토지등소유자(공유자)에게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6284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건축사업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여 양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양수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양도인이 대표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그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 수행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 외의 자”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초연금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사업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 사용·수익 권한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2010. 6. 8. 법률 제10345 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유재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최초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미터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의 이전 및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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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보유 어업권의 이전 및 분할 허용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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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수산업법」 제19조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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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전 및 분할이 가능한 구체적인 주체 간의 관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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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간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전/분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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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허용되는 경우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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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서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