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바이에른 주가 집회금지구역법을 폐지하고 본 법 제4장에서 집회금지구역을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17조에서는 바이에른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경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화구역 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제18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이는 주 의회의 업무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을 물리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곤란한 간접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사당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하여 위협적 분위기가 연출되면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금지되지 않은 옥외집회는 평화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집회허가의 신청은 늦어도 집회공지 7일 전까지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 작성의 방법으로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제19조 제2항).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13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13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견본법률안은 추모장소 및 추모일의 집회 제한 및 금지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는 본 조의 제4항으로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소 금지 규정도 본 조의 제9항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옥외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제13조 제2항). 제3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주 또는 연방 단위로 가용한 경찰병력의 개입으로도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그러한 경우 집회의 금지나 해산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현저한 가치의 물적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네오나치 등 극우주의자의 집회는 의식적으로 나치의 지배를 상기시키는 일시에 그를 상기하게 하려는 동기에서 행지지고, 매우 민감하고 상징적인 장소가 선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2항에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바이에른 집회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5조 제2항에서 더욱 확대시켰다. 먼저,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가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기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는 일시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그로 인하여 a.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b. 기본적 사회관 또는 윤리관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발생할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히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제1호). 즉 연방 집회법과 달리 상징적인 장소에서의 집회에 국한하지 않고 상징적인 일시의 집회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상징적인 일시에는 예컨대 4월 20일(히틀러 생일), 9월 1일 (폴란드 침공일), 11월 9일(제국학살의 밤) 등을 들 수 있다.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은 묘지(브란덴부르크 주 묘지법 시행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항) 및 이 법을 통하여 또는 이 법을 근거로 특정된 묘지와 직접적이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주변에서는 금지된다(제1조 제1항). 개개의 경우에 관할 관청은 주최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행진의 외부적 경과 또는 대상, 특히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특정 견해의 선언이 나치의 불법을 옹호하는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그러한 경우로, 나치 전몰장병 추모 또는 나치 군대 최고사령관 포고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명확히 특징지어진 나치 기관의 관습 및 관례에 연결되는 경우(제1호), 침략전쟁, 폭력적 통치, 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의 불법을 단지 일부 일지라도 부인, 승인되거나 또는 그 해악이 과소평가되는 경우(제2호), 이러한 불법이나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유지에 책임있거나 단지 사실적인 협력이, 또한 단지 군인다운 업적을 고려하여, 명예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제3호)가 열거되어 있다. 즉, 집회의 장소적 제한이 나치의 불법뿐만 아니라 침략전쟁, 비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일반으로 확대되어 있다.
또한,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에서의 집회는 제한·금지될 수 있다. 즉, 1.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기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고 있고 집회 거행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날짜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2.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승인, 찬양, 정당화되거나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집회가 제한·금지될 수 있다(제8조 제4항). 제한·금지의 요건은 다른 집회법들과 대동소이하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집회를 거행한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3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 a목) 그리고 제1항 및 제4항의 제한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각각 3,000 유로 이하의, 집행 가능한 해산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1항 제11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견본법률안 제3조에서는 같은 표제로 관할 관청 및 공무원의 보호 직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의 보호 및 보장기능을 명백히 하는 규정이다. 또한 집회법은 반드시 자유가능화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3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3조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는 한편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먼저, ‘공공행정 담당자는 그에게 이양된 직무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용을 한다(제3조 제1항).’라는 일반 규정이 추가되었다. 관할 관청의 직무는 1. 이 법에 따라 허용된 집회의 거행을 지원하는 것, 2. 질서문란행위로부터 집회의 거행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3. 집회로부터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나오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 견본법률안과 같다(제3조 제2항).
이 법은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한다(제2조). 따라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위 조항을 제외하고 연방 집회법이 계속 적용된다. 연방 집회법 제16조는 주 입법기관을 위한 집회금지구역 설정을 주의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브란덴부르크 주가 집회법을 제정하여 이 규정을 대체한 것은 향후 주 입법기관 즉 주 의회를 위한 집회금지구역법률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연방제 개혁법 이전에도 연방 집회법의 수권에도 불구하고 집회금지구역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브란덴부르크 주가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2항의 수권에 따라 집회가 금지되는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를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2개의 법률이 있는 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이에른 집회법에 따라 평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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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바이에른 집회법의 평화구역 내 금지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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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바이에른 집회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9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바이에른 집회법 제17조에서는 바이에른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 평화구역 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제18조)
-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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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금지된 집회 참가자의 처벌 수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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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화구역 내 금지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을 연결한다.
-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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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참가자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 처벌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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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근거 (evidence)
- 바이에른 집회법 제17조에서는 바이에른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 평화구역 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제18조)
-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