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한 국방민간인력 활용 발전방향 제언

uuid
c7dfc664-ea4c-5937-8363-0126917562ea
content_id
CNTS-00120003248
doc_id
CNTS-00120003248_2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미 국방부 「인력배합 결정에 관한 지시」(DoDI 1100.22)는 국방기능을 정부고유(IG: Inherently Governmental) 기능과 민간고유(not IG) 기능으로 구분하고, 민간고유 기능은 다시 공공부문 상업활동(CA: Commercial Activity)과 민간부문 상업활동(CA)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은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고, 민간부문 상업활동(CA)은 계약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총 16개 인력배합기준(Manpower Mix Criteria)을 제시하고 있다. 16개 기준 중에는 전투 및 위기상황의 지휘 통제 직위(기준 “A”), 작전적 위험성이 높은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직위(기준 “B”), 국방부의 문민통제 직위(기준 “E”), 군사 고유의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기준 “F”),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의 단체정신 관련 직위(기준 “G”), 지원기능(Infrastructure)의 운영 지속성을 위한 직위(기준 “H”) 등의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군 작전부대와 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의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 국방기능코드’(DoD Function Codes) 체계를 갖고 있다. 국방기능은 ‘ 작전부대’ (Forces and Direct Support)와 ‘ 지원기능’ (Infrastructure)의 2대 범주로 구분되고, 작전부대 범주에는 4개 기능그룹이, 지원기능 범주에는 13개 기능그룹이 포함되며, 각각의 기능그룹은 여러 세부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방 기능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인력배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방인력배합과 관련하여 정교하게 발전된 미국의 법규 체계는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한 관리 통제 수준의 상향과 정원관리 방법 절차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국방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예산, 전시준비태세 완결성, 인력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작전 관련 임무 기능은 민간 계약인력에 의한 수행이 절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군인필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급적 국방공무원 활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분야(법률, 의학, 공학 등)의 전문지식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방공무원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기능 관련 임무 기능에 대해서는 법 예산 측면의 제약 요소에 따라 국방공무원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실시 중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결정한다. 미국 역시 제한된 자원 환경하에서 국방 분야 예산 인력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력배합 결정 프로세스의 실행은 ‘총체적 국방인력관리’ 개념에 부합하면서 인력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작전적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의 인력배합에서는 좀더 미묘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 프로그램 설계’ 임무, 즉 인사 자원관리 등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기능에 해당하여 민간직위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전에서의 ‘ 프로그램 설계 행위’ 는 악성코드 유포 등 전투행위의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기에 민 군 직위 판단을 위해 좀더 면밀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방연구소(IDA)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인력배합결정을 위해 직접교전참여(DPH: Direct Participation in Cyberspace Hostilities)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PH 기준이란, 해당 임무의 위해성, 임무 수행과 위해 발생 간의 직접 인과관계, 적대적 의도의 구체성 등을 말한다.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긴축 요구와 미래 전쟁 수행 개념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인력은 점차 다변화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국방 분야의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미비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의 현 실태를 검토하고 미국의 사례를 고찰한 후, 인력배합 관점에서 국방민간인력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민간인력의 명확한 지위 및 활용 근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국방인력배합기준을 정립하고 규정화해야 한다. 셋째, 정립된 인력배합기준에 근거하되 인력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민간인력 활용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 국방부의 「인력배합 결정에 관한 지시」(DoDI 1100.22)에 따라,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은 각각 어떤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 국방부 지시에 따른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의 수행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부고유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의 정의 및 수행 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은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고
    • 민간부문 상업활동(CA)은 계약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의 수행 주체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은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기능 모두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의 수행 주체는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고유(IG) 기능과 공공부문 상업활동(CA)은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고
  • 민간부문 상업활동(CA)은 계약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