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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주요국IP5의 등록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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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040305150761
doc_id
PCY_201707040305150761_1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계경제의 패러다임과 부의 원천이 유형의 산업시설에서 무형의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박사는 미래의 부는 지식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들은 지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산업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지식기반사회로 변천될수록,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생존의 기반이 된다. 산업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거래나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의 사실 관계나 법적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이며, 독점․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존부, 내용, 특성 및 변동 등에 대해 공시하고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지식산업 사회로 변천될수록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이들 산업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거래나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과 부의 원천이 유형의 산업시설에서 무형의 지식재산으로옮겨가고 있는바, 무형적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적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 산업재산권의 내용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소멸, 등록 내용, 귀속 관계, 변동사항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태를 널리 사회일반에 공시하여 권리자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사전에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제도와 같은 공시방법으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산업재산권 발생의 메카니즘에서 출원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면 등록은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획득절차의 완결점으로 권리창설의 창구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산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체재산(Intangible asset)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지적인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지식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류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재산권 등록제도는 무체재산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부(公簿)인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업재산권 등록제도는 권리의 발생과 소멸은 물론 권리내용, 귀속 및 변동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등록원부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원부는 당해 권리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태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권리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는 정보문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제도는 권리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등록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있다. 즉, 국가가 비치하고 있는 공부(公簿)에 권리, 사실관계 및/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함으로써, 특정 권리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태를 사회일반에 널리 공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은 물건이나 일정한 급부가 아닌,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지색재산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은 사인간의 계약과 관계없이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이라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등록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서류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는 부동산이나 입목 또는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제도와는 그 대상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 고안, 디자인, 표장 등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무형적인(Intangible) 것으로서 유체물과 같은 권리의 특정이 어렵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지적법에 의한 측량 등을 통하여 경계를 확정할 수 있고, 입목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도 유형적인 목적물이 존재하여 보호객체의 불확정성에 의한 혼란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시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유한한 권리라는 점이다. 부동산이나 입목 또는 자동차 등은 목적물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인 것이나, 산업재산권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특§88①),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실§36),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디§40)이고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상§42) 존속한다. 그리고 위 각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공유(公有, public domain)의 재산이 되어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독점배타성을 그 본질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특허권 등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툴(tool)로서 작용하여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양도, 라이선스, 상품화권, 프랜차이즈 등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산업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무형의 사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므로 등록사항은 정확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그 속성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근대 사법(私法)의 삼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한다. 그 제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등록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등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특허권 등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IP 금융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등 등록절차의 편리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등록제도를 IP5의 등록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탐색하며,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자료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등록제도와 구별되는 차이점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재산권 등록제도와 유체물 대상 등록제도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업재산권과 유체물 대상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는 부동산이나 입목 또는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제도와는 그 대상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세 가지를 선택한다.

    • 첫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 고안, 디자인, 표장 등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무형적인(Intangible) 것으로서 유체물과 같은 권리의 특정이 어렵다.
    • 둘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유한한 권리라는 점이다.
    • 셋째, 독점배타성을 그 본질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특허권 등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툴(tool)로서 작용하여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비교 항목을 도출한다. 1) 보호객체의 무형성 및 특정의 어려움, 2) 권리의 유한성(존속기간 제한), 3) 독점배타성에 기반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기능 강화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등록제도는 부동산이나 입목 또는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제도와는 그 대상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 첫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 고안, 디자인, 표장 등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무형적인(Intangible) 것으로서 유체물과 같은 권리의 특정이 어렵다.
  • 둘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유한한 권리라는 점이다.
  • 셋째, 독점배타성을 그 본질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특허권 등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툴(tool)로서 작용하여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산업재산권의 보호객체는 무형적인 것이어서 유체물과 달리 권리의 특정이 어렵다. 둘째, 산업재산권은 정책적 목적에 의해 존속기간이 제한되는 유한한 권리이다. 셋째, 독점배타성을 본질로 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