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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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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37570381
doc_id
PCY_201709131037570381_18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면 근로자가 급여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예방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로감독 행정력의 한계와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건, 2015.11.)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건의 분쟁 내용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외에 각종 공제나 수당을 둘러싼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명세서 교부는 오히려 임금 관련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감독행정을 경감시킬 수 있다(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건, 2015.11.). 동 법안은 2015년 12월 현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축조심사가 진행되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본 연구에서도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정안의 내용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임금 분쟁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를 보다 광범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의 상당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현행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를 부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급여명세서는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추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는 현행 규정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과 병행하여, 교부 의무 부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094호, 2015.5.11.),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 시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5.11.20.).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근로 환경 현실을 고려하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담보되지 않는 법안 개정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여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령 등을 통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들 사업장도 법령의 내용이 준수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 중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주가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소액 임금 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사업장에는 분명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급여명세서 지급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 사업장에서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법령의 규정이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표준급여명세서 제작 및 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명세서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민, 2013.12.).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표준급여명세서” 제작 및 보급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는 물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활용해 보급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적용이 배제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의 수가 총 5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5-9인 25.9%, 10-29인 14.1%, 30-99인 7.4% 등으로 파악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사업장 규모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상 일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보호에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도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그런데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경우에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체불사업주 공개의 기준은 고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로 인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논의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논의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어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과 병행하여, 교부 의무 부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과태료 부과 논의에 관한 근거를 선택하였으나, 해당 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가 검토 대상이며 영세사업장의 부담 때문에 도입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과태료 액수'는 문맥을 통해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과 병행하여, 교부 의무 부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성과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에 따른 도입 시기 논의를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에 대한 정보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