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란 부정경쟁행위가 현재 계속되고 있을 때 금지청구가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려는」이란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장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예방청구가 중심적 지위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하거나 하려는 자」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즉 교사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행위」란 실행의 착수에 국한하지 않고 금지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실행의 착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행위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 주관적 결의가 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을 때에만 착수의 우려가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때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예를 들면 타인의 주지 표지를 제작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물적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거나 장래에 부정경쟁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확실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등을 하기 위하여 그 물적 상태를 제거하는 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함께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자의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먼저 관계인에게 그 권한의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서류,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3). 제품을 수거하였을 때는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8조).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업소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부재・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다(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6조 제3호).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수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조의3).
가. 약사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 할 것이므로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이는 단지 계산(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갑”은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나.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경영의 위 양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령”이라는 상호가 공통된다 해도 “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 즉 “보령”이라는 상호가 “갑”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6) 2004년 개정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에서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란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그 용어가 변경되었다. (7)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에서는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다. (8) 2011년 개정법(2011. 6. 30, 법률 제10810호)에서는 적용 대상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포함하였다. (9) 2013년 개정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에서는 개법 법명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저작권법」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제2항의 적용 대상 조문에 부정경쟁행위의 차목(일부 포괄 규정)을 추가하였다.
오늘날의 산업경제활동은 두뇌의 대결이라 할 만큼 기술 등 영업비밀을 누가 먼저 안출(案出)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느냐에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정도로 영업비밀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계가 그 동안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과 경제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성장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희박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이 기업 활동의 심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영업비밀을 개발・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이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개발과 거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된 정의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일본법에서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공연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법제보다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좁은 듯한다.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차이점은 그 목적에 있어서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반하여, 영업비밀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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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부정경쟁행위의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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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정경쟁행위에서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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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조건을 추출한다.
-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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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단순히 객관적 상황이나 주관적 결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보충 설명을 선택한다.
- 그러므로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 주관적 결의가 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즉,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을 때에만 착수의 우려가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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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결의가 모두 존재해야 하며, 이 두 요소가 결합하여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는 때
-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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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결의가 모두 충족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여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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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본다.
- 그러므로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 주관적 결의가 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즉,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을 때에만 착수의 우려가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는 때
-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을 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행의 착수가 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전개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실행에 관한 주관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 즉, 주관적·객관적으로 모두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