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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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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143051
doc_id
PCY_201704200500143051_2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급여 인상률의 경우 남한의 기초연금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과도기 이중체제 종료 시점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남한의 기초연금에 비해 높은 급여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다. 통일 독일에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던 오씨베씨 이슈, 즉, 남북 간 사회 불평등을 신속하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과도기 초기 단계에서의 낮은 급여 수준과 과도기 진행 과정에서의 높은 급여 인상률은 남한 노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및 남북 간 사회 통합 촉진이라는 두 가지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북한 A값의 20%(최소 가정), 50%(중립 가정), 100%(최대 가정)의 3가지로 선정한다. 북한 A값은 북한 노동자가 국민연금제도로 바로 편입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 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이 아닌 북한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비공식 소득을 제외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북한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최초 결정 시, 통일 당시 경제특구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비례연금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과 함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보험료 분담이 가능하기에 제도의 성공적 정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반면 남한의 지역 가입자에 대응하는 개인들로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민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와 같은 협동농장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들의 경우 제도 적용 여건을 살펴보면서 의무적 제도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연금이 북한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용 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자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적용을 성급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민연금의 자격 체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 개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경우 특수직역 종사자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비례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특수직역 종사자에게도 소득비례연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이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특수직역 종사자를 민간 부문 근로자와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남한의 소득보장체계와는 조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의 경우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이 현재의 체계로는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우 소득비례연금 도입 과정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를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방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급여 산식 부분이다. 북한 소득비례연금 설계에서 급여 산식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현재 남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기제에 기초하여 완만한 형태의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완전소득비례연금의 형식 또한 검토 가능하다. 어떠한 형태의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기초연금과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현 남한 국민연금처럼 균등 부문(A)과 비례 부문(B)으로 구성된 급여 산식을 설계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미된 소득비례 연금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비록 남한 국민연금제도와의 조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현 남한 국민연금의 급여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남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발생하는 연금제도 간 역할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현재 남한의 국민연금에는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균등 부문(A)이 들어 있는 관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에는 재분배적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균등 부문(A)과 비례 부문(B)을 분리하여 기초연금과 완전비례연금 이원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지난 2014년에는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한편 소득재분배 효과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금액(A 급여액)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줄이는 기제를 추가하였다. 결국 근본적인 수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편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남한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집중 문제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한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산식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및 현실적 환경이 존재한다. 먼저 제도적 환경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그 용처도 해당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저해하며 급여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 환경으로서, 남한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경우 남한 가입자들로부터 제도적 거부(veto)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남한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 통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남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북한의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남한 가입자들에게 연금 수급권을 보장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 소득보장체계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통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남한의 급여 산식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파악 등 남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비례연금의 형태를 취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기초보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으로 설계했을 때의 단점과 전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완전비례연금 설계 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필요한 조건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파악 등 남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완전비례연금의 형태를 취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과 해결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완전비례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으므로 저소득층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은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 저하이며, 해결 조건은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 국민연금을 완전비례연금 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파악 등 남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완전비례연금의 형태를 취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와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완전비례연금 형식을 취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의 제도권 진입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강화가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