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R&D성과 사업화 촉진 분야의 R&D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사업으로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이 있으며, 2015년 예산안 기준 약 102억원 규모이다. 동 사업 역시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실현계획의 전략과제20)의 후속 추진을 위해 신규 기획된 사업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전략분야(ICT)의 우수 연구성과를 중소 중견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제품화 상용화와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연구개발(R&B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기술사업화를 위해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R&D를 지원하는 R&BD사업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형 R&D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특구육성(R&D)’, ‘ICT 유망 기술개발’(이상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주요 R&D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 사업화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에 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술사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각 부처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분산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의 사업운영 실태를 보면, 지원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공모방식,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의 경우 2005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유형을 ‘투자유도형’, ‘BM기획형’, ‘BI연계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규모도 성격에 따라 최대 2년 30억원 이내, 1년 5억원 이내 등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ICT 분야의 경우 시장 제품의 순환주기가 빨라 사업화 지원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 2월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15조에 유망 정보통신 융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도 종료과제 중 ICT분야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ICT분야는 점차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이 촉진되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실제 지원과제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존 사업과의 연계 없이 신규로 추진될 경우 예산 집행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은 기존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및 “기술확산지원”과의 유사 중복,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분산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정부R&D성과 사업화 촉진 분야의 R&D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이 있다. 동 사업은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 전략과제의 후속 사업으로 신규 추진되고 있으며, 학연공동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용화 개발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기술사업화전담조직(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지원, 대학-출연(연)-기업-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기획 및 성과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유형 측면에서 동 사업은 상용화R&D를 지원하는 “R&D”와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조성”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이라면, ‘R&D’에서는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술 또는 신기술인증(NET)후보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기반조성’에서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기반조성)의 기술사업화전담조직(TLO) 및 공동기술지주회사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R&D”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사업들로는 상용화를 위한 추가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이상,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R&D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동 사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학 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사업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다. 반면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선도모델 육성사업”은 기존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학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이 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창업을 촉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 사업은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이점이 크지 않다.
양 사업의 적용분야와 사후지원 부분에서만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종 사업화 단계의 사후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EEN 등 해외 파트너와의 연계부족, 부처 간 성과확산 협력 네트워크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확산지원”사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를 위해 EEN 등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개의 해외 기술이전거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내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와 민간 기술거래기관간 네트워크를 지역권으로 설정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해 “ICT기술사업화 기반구축”과 “기술확산지원”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양 사업간 연계 추진을 검토할 것 제안한 바 있다.
대학 출연연의 R&D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은 정부의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 TLO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개 공공연구기관이 TLO를 설치 운영 중이나 대학 출연연이 개발한 공공기술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비투자)은 2012년 기준 2.89%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10.73%(2010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기술료 수입이 50억원 이상인 상위 6개 기관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11개 기관은 10억원 이하로 연구소간 편차도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기존의 상용화 R&D 지원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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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고유한 차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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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당 사업의 정의와 기존 유사 사업들을 추출한다.
-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이 있다.
- “R&D”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사업들로는 상용화를 위한 추가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이상,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R&D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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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별점을 명시하고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 다만, 동 사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학 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사업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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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사업은 상용화 R&D를 지원하지만,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 차별 요소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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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상용화 R&D를 지원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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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이 있다.
- “R&D”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사업들로는 상용화를 위한 추가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이상,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R&D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 다만, 동 사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학 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사업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상용화 R&D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사업화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