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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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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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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584_1
발행기관
행정자치부,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2000다58804, 2001.5.8) 이로 인한 취득을 지방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법정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취득세 세율특례의 대상으로 ‘협의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도 협의에 의한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재판에 의한 이혼과 협의에 의한 이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에 의한 이혼도 취득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일(2006.6.14.)부터 2년이 경과한 2010.5.7.에 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한 2년이라는 기간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법 판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4다17536, 1994.9.9.), 재산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2년이 지난 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국가의 ‘소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국유 재산을 부동산 신탁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다목에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제4호다목에 대하여 고속국도의 관리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사무소가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된다고 해석(2012.12.21, 도로정책과-5742)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부지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원래 소유했던 지분만큼을 경매를 통해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와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자 등 1인이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계약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계약명의신탁의 구조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매수대금 지급 사실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법적 지위가 취득 여부를 결정함을 결합한다.

    •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실질적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