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같은 유형 분류 이외에도 범인의 유형을 비사회적(nonsocial) 혹은 무사회적 (asocial) 범인으로 분류하거나, 연쇄살인범을 임무형 살인범, 환상형 살인범, 쾌락적 살인범, 권력-통제형 살인범 등으로 분류한 시도(Holmes & Holmes, 2002) 역시 특정 범인은 특정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쇄 살인범이나 연쇄 강간범의 경우, 범행 현장과 피해자 등이 여럿이기 때문에 각 범행현장들에 남아 있는 자취(증거, 피해자 등)의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용의자군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지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면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Hazelwood & Douglas, 1980). 즉,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 현장에 남겨진 범행의 흔적이 거의 없다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가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프로파일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범죄자의 행동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편이다(Bartol & Bartol, 2013).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범죄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의 전제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프로파일링이 연쇄 강간이나 연쇄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 그러나 살인범이나 강간범들은 범죄 현장에서 일관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 등 다양한 상황의 변화 혹은 범죄자의 개인별 범죄 행동 숙련도에 따라 상황별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et al., 2009).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따른 동일 범인의 대응 행동 변화, 범죄자의 성숙이나 경험, 학습 등을 통한 범행 수법의 진화 혹은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범죄자별 범행의 일관성이라는 가정 역시 수정 혹은 보완할 필요도 제기된다(Sorochinski & Salfati, 2010). 달리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로 인해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는 가정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전술한 프로파일링의 가정들은 모두 범인이 한 명일 것이라는 또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수사에 있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우리나라의 학자와 실무가 모두에게 익숙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수사기관에서 프로파일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프로파일러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 역시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인 범죄 수사기법으로 인식하는데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과연 프로파일링 기법이 이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획득할 정도로 실증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기본 가정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그 효과성 측면에서 심층적이고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수의 관련 논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프로파일링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전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한다면, 이 기법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준의 관심과 선호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현행 프로파일링 제도의 과학적 접근방법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역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프로파일링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에도 대중의 호의적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프로파일링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연구가 많음에도 이 같은 비판적 견해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중문화의 지지를 들 수 있다 (Lilienfeld et al., 2010). 간략히 상술한 바와 같이, FBI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프로파일링이 범죄 척결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 전파했다. 이후 각종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자칭 프로파일러들이 출간한 몇몇 책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프로파일링은 강력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새로운 기법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호의적인 집중 조명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없어 보인다는 점 역시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도 프로파일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다(Lilienfeld et al., 2010). 대개의 프로파일러는 범죄 발생 후 혹은 용의자 검거 후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해 논리적인 진단을 내리곤 하는데, 대중이 그들의 설명에 관심을 갖고 수긍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지위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파일러의 잠재적 범인에 대한 묘사가 다소 포괄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은 그들의 특별한 지위로 인해 신뢰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인지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성공사례는 다수의 실패사례보다 기억에 선명히, 그리고 오랫동안 남는다는 점이다(Kocsis & Palermo, 200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이 대중과 수사관,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사건에서 프로파일러가 제시한 범인의 특징과 검거된 범인의 배경이 일치했던 몇몇 성공사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특징을 틀리게 제시한 수많은 사례는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분석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 행태, 그리고 그 심리와 행태가 투영된 범죄 현장의 증거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김지영 외, 2009; 허경미, 2015).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수사관, 수사 감독자 등의 관심 부족, 수사관간의 공조 부족 등이 프로파일링 발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2; 허경미, 2015), 그 이전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분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수사기법(DNA, 혈흔, 지문 분석 등)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선 수사현장에 도입된 후 “과학수사기법”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은 것에 비교하면, 범죄분석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다른 수사기법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프로파일러들은 수년간의 수사 경험, 행태 과학에 대한 이해, 혹은 범행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범죄나 범죄자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과 범인의 성격, 배경 등에 대해 일반 수사관이나 대중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용의자의 배경을 특정 하는데 있어 비프로파일러 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Snook et al., 2008a; Snook et al., 2008b). 실제로 범죄 수사관도 범행을 분석하는데 있어 프로파일러가 사용하는 추론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right, 2013). 즉 노련한 수사관이 경험, 직관, 그리고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프로파일러의 방식과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있으나(김지영 외, 2009), 이 같은 현실은 프로파일러의 모호한 지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해결된 미제 사건의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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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프로파일링 기법이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한 구체적인 수치(통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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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통한 미제 사건 해결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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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제 사건 해결과 관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해결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라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는 정보의 부재만을 명시하고 있다.
-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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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알려지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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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은 오히려 관련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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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통한 미제 사건 해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