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1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ㆍ군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하였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수요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장기적ㆍ관행적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운영되어 지방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조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일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2016년 5월 지방공공기관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을 7월에 발표하고 부채과다 지방공기업 26개를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부채감축 목표제를 운영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세수는 매년 증가하여 도입 당시와 비교해 4배 가량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지방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기존 ‘지방세법’ 단일법으로 운영되던 것을 총칙, 부과ㆍ징수, 감면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세제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은 규정은 지방세관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근거를 국세법령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지방세 법령의 완결성을 저해하였다. 2015년에는 준용 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각 시ㆍ도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세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징수관련 사안들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징수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국내 가계부채 누적, 조선업 침체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인해 저성장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2016년 지방세제 개편도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납세편의 제고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계 부처를 비롯한 학계, 자치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ㆍ감면은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소득세는 기간(期間)과세로서 보통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에 신고ㆍ납부한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므로 독립세 방식의 신고는 2015년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2013년 부처 간 협의 당시 3년간 국세청에서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16년은 법인지방소득세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었다. 법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2015년부터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12월 결산 법인(전체 법인의 95%이상)의 신고 기한인 2015년 4월에 총 신고 건수 63만 건을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큰 문제없이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에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당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처 간의 협의로 3년간 국세청에서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소득세 방문신고자 134만명(’15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와 이중으로 방문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크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기에는 인력증원, 담당자 교육, 시스템 개선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 전자신고율도 92.5%로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98.0%)에 비해 낮아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현행과 같이 탄력세율 적용을 함께 유예하고, 세액공제ㆍ감면도 현재와 같이 국세의 10%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19년 12년 31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5억초과 3.8%→4.0%)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가 불일치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소득세와 동시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와의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수정의결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소득세와 세율체계와 동일하게 최고세율을 인상(5억 초과 3.8%→4.0%)한 결과 개인 납세자의 신고불편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였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과세표준 5억 초과, 38%→40%)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소득세율에 맞추어 세율 최고구간을 신설(5억 초과, 3.8% →4%)하였다.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수탁자에게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에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도록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위탁자가 다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대도시 취득세 중과를 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임을 명시하여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 중과 회피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당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총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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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구체적인 건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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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12월 결산 법인(전체 법인의 95%이상)의 신고 기한인 2015년 4월에 총 신고 건수 63만 건을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큰 문제없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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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추출된 근거에는 2015년 4월 총 신고 건수가 63만 건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이 63만 건이 '위택스'를 통한 건수인지,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한 건수인지, 혹은 두 방식의 합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총 신고 건수 63만 건을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큰 문제없이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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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63만 건이라는 수치가 위택스와 방문 신고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수치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위택스만을 이용한 순수 신고 건수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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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 건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63만 건 중 방문 신고 건수를 제외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만, 문맥만으로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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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12월 결산 법인(전체 법인의 95%이상)의 신고 기한인 2015년 4월에 총 신고 건수 63만 건을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큰 문제없이 신고납부하였다.
- 총 신고 건수 63만 건을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큰 문제없이 신고납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의 총 신고 건수가 63만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택스 이용 건수와 지방자치단체 방문 건수의 합계이다. 질문이 요구하는 위택스만을 통한 구체적인 신고 건수는 문맥 내 정보만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