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 사전에서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 한다. 즉 복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요컨대 복지는 행복추구권의 선결 요건, 기본권에 해당한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는 인간 고유의 것이다. 따라서 권리로서 복지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이 권리가 박탈당했을 때는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은 기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는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이 윤택하지 않으며, 환경이 안락하지 않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며,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의의 노동인권은 일반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노동자의 일 노동과 관련한 권리인 동시에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집단으로서 노동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지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요청되는 권리이다. 한 사회의 지속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사회국가(social state)로서 적극적 소극적 복지 정책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회권은 그 내용과 심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형성 발전돼왔다. UN 사회권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노동하는 존재성 상태에서 보장되는 특수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존재라는 특수성에 의해 규정되는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을 띤다. 따라서 노동인권의 방법은 인권교육의 방법의 일반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듯이,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다. 인권 개념과 교육의 관계를 선언한 문건은 1946년 유네스코가 탄생과정에서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고 할 때,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학습적 이해로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권리로 인지하고, 이러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부여되고 보장된 권리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된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태도의 형성, 노동존중의 태도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회사 경영방침이 공공연한 ‘자랑거리’로 언급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노동3권의 보장은 최소한의 경영 방침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법정 고시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공연한 법 위반 공표 행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불인정, 노동에 대한 위계의식이 직업에 대한 위계의식으로 연장되어 표출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존중사회, 모든 사회적 노동에 대한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은 한 사회의 제도, 관습,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또는 관습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된다”. 노동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인권에 대하여 노동자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각된 의식이 전제돼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 특히 청소년 노동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부당행위 처우를 당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21.1%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5% 이상은 그냥 참고 계속 일하거나 혹은 아예 일을 그만두는 소극적인 무대응으로 지나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지났다. 전태일 열사가 죽으면서 외쳤던 몸부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인권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수호하는‘태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3요소로 세분된다. 첫 번째 인지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 신념, 이해, 판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특정한 대상에 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들, 즉 대상에 관한 사실들, 지식들 및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정서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모든 감정들이나 정서 들, 특히 평가들로 구성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행동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로써, 대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이다.
고등학교 과정의 주된 임무는 한편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다른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삶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학생들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종합적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일할 준비를 하게 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다. 학교는 근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권에 기반한 사회에서 공통의 기준틀을 구성하는, 보다 다변적이고 응용력 있는 형태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학생들은 막대한 정보의 흐름과 급변하는 세계의 복잡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찾고 획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실과 제반 관계를 조사하며, 다양한 대안의 결과에 천착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학생들은 합리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에 더 가까워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권의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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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권의식의 구성 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에 대한 정의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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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인권의식의 태도가 세 가지 요소로 세분된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 이 태도는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3요소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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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첫 번째 인지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 신념, 이해, 판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 두 번째 정서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모든 감정들이나 정서 들, 특히 평가들로 구성된다.
- 세 번째 행동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로써, 대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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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정의를 각각의 요소와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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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지적 요인은 지식과 판단, 정서적 요인은 감정과 평가, 행동적 요인은 행동 경향성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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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각 요인의 정의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태도는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3요소로 세분된다.
- 첫 번째 인지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 신념, 이해, 판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 두 번째 정서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모든 감정들이나 정서 들, 특히 평가들로 구성된다.
- 세 번째 행동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로써, 대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의식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 지식, 신념, 이해, 판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둘째, 정서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모든 감정이나 정서, 특히 평가들로 구성된다. 셋째, 행동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로서, 대상에 대한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