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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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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1633
doc_id
CNTS-00120001633_6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IPR의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PTAB는 최근 Kyle Bass 등이 Acorda Therapeutics사를 상대로 제기한 IPR 신청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헤지펀드의 IPR 신청에 대한 제약사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향후 IPR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이 PTAB의 결정이나 IPR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USPTO는 2015년 8월, 연방관보를 통해 「PTAB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칙 개정안은 정정청구, 신청인의 답변서, 진술증거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USPTO는 2015년 11월 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3월 말 최종 개정 규칙 발표를 목표로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USPTO의 적극적 노력에 따라 현재 거의 미국 전역에서 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AIA 제32조에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재능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출원 등에 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2월에는 조지아 주 및 미주리 주에서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으며, 4월에는 미네소타 주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노스다코타 주·사우스다코타 주·위스콘신 주로 확대되었고, 매사추세츠 주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버몬트 주·뉴햄프셔 주·로드아일랜드 주·메인 주로 확대되었다.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과 참여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적 특허수준의 조화를 위해 각국은 특허정보에 관한 공유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5대 특허청(IP 5Offices)인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중국 지식산권국(SIPO) 및 한국 특허청(KIPO)은 각 특허청의 특허출원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특허심사 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에 합의하였다. 동 시스템은 사용자와 대중 모두가 특허심사 정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특허심사 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은 2014년 6월 EPO와 SIPO의 특허심사정보 서비스와 함께 출범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JPO와 KIPO의 정보가 포함되었고, 2015년 6월에는 USTPO의 정보가 포함되며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OHIM은 상표 및 디자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TM View」 및 「Design View」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TM View」는 OHIM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상표 정보검색 도구로, 매일 각국의 지식재산청에 의해 상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5년 12월 기준 총 53개의 상표청이 가입하였다. 「Design View」도 회원국의 지식재산청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디자인 정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검색 툴로 2015년 12월까지 총 38개의 지식재산청이 가입하였으며, 약 88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특허·상표 및 디자인 정보를 개방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공유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벽 없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시장 내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EU내 통일적인 지식재산권의 부여절차와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된 단일의 특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단 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체제를 달성하여 모든 참가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EU 단일특허의 채택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럽에서의 특허취득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세부적인 절차가 수립되고 있어 2016년도에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표의 경우에는 이미 심사절차 등의 통일화를 꾀하여 공동체상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20년 동안 기업·사업 환경상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상표제도 개혁에 이르게 되었고, 2015년 12월 15일 개혁안이 EU 의회를 통과하였다. 2015년 유럽에서는 단일특허패키지, 즉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단일특허에 적용되는 특허 갱신료(renewal fees)의 경우, 유럽에서 특허권이 가장 많이 부여되는 4개 국가(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총합 특허 갱신료안인 ‘True Top 4’를 채택한 바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25개국에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첫 10년에 2만 9,500유로이며, 20년간 전체비 용은 15만 9,000유로로, ‘True Top 4’ 제안에서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의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 비용이다. 또한 현재 통·번역 비용 및 변리사나 법률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개별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한 출원 비용은 4개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평균 비용의 50% 정도에 해당하여 ‘True Top 4’ 채택 시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4월 EU 회원국 중 스페인에서 동 제도의 단일특허보호 창설 규정과 적용 언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들 규정에는 적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PO은 이러한 ECJ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동 판결로 인해 단일특허 참여 유럽회원국과 유럽의 특허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심어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이탈리아가 추가되어 현재 26개 EU 회원국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통합특허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을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해야 하는데, 3월에 룩셈부르크, 8월에 포르투갈이 동 협약에 비준하는 등 2015년 12월 말 기준 총 8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럽은 2016년 중에 단일특허패키지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 도입 시 예상되는 특허 취득 비용의 감소 폭과,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 규모가 현재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단일특허패키지 도입에 따른 특허 취득 비용 감소 예상치와 단일특허 갱신료의 현재 비용 대비 절감률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단일특허패키지의 비용 관련 정보와 갱신료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EU 단일특허의 채택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럽에서의 특허취득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True Top 4’ 제안에서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의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 비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수치인 '특허 취득 평균 비용 감소 폭'과 '갱신료 절감률'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갱신료의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 비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특허 취득 평균 비용은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는 현재 비용 대비 78% 절감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U 단일특허의 채택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럽에서의 특허취득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True Top 4’ 제안에서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의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 비용이다.
  • 평균 비용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갱신료의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 비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일특허패키지 채택 시 유럽에서의 특허 취득 평균 비용은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 규모는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