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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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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10410097561
doc_id
PCY_201702210410097561_4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KT는 2013년에 5가지의 미래 융합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스마트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사물인터넷, 전기차 충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래를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Korea Telecom-Micro Energy Grid Center를 개소하였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현장에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목포 중앙병원은 2015년 에너지 비용을 72%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산업단지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로는 아시아 지역을 주로 공략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1,500억 원의 관련 매출을 올렸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에도 노하우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유용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고 있는데, 작은 센서로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시 전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전송기술이다.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의 무게 측정, 주차 여부의 확인, 온습도의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온상승이다.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은 20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를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다. 폭염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캐나다는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에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고,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폭염대응 건강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Data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5개 이상(위성사진, AWS 계측 정보, 취약계층 자료 및 무더위 쉼터 위치 등)의 Data와 3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및 국민안전처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결국 다부처의 정보 연계와 이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술이 융합되어야 효과적인 “폭염대응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술된 Data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시스템 활용 기관 등을 고려한다면 다부처 연계 및 범부처 융합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확대 및 활용에서 합리적이다. 폭염대응은 비단 2016년 단일 년도의 문제가 아니며,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고려한다면 건강관리 시스템이 즉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Data 및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현재 각 부처 중심에서 보유한 예산과 연구 인력의 연계를 통한 범부처 융합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진과 여진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지진 발생 기간 동안 건축·토목구조물과 지반의 1차 재해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연소와 폭발, 수해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하고, 동시에 환경기초시설물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사회혼란과 패닉 현상을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망 등의 기능을 저하시켜 생활혼란을 유발한다. 이러한 지진에 의한 피해 지역은 해당 국가 및 주변지역에 정치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므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지진에 의한 피해 중 환경 부문 및 환경공간정보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지진 발생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시설, 지하매설물 파괴에 의한 1차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해 및 유독가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건적 악영향과 식수원 오염 및 고갈에 따른 2차 환경적 피해이다. 국내 지진 관련 기관의 역할은 지진 발생을 탐지하는 기관, 정보 전달 기관, 피해 대응 기관(1차 피해 및 2차 피해 포함)으로 구분된다. 지진 발생을 탐지하는 기관은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당되며, 두 기관은 사전 전조보다는 직접적인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를 획득하여 지진 발생 진원지 및 강도 등을 분석한다. 즉 발생 이전에 전조를 감지하는 것보다는 발생 직후를 탐지하는 것이다. 지진 발생이 탐지되면 해당 정보는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로 전송되며, 국민안전처는 지진 탐지 기관에서 받은 전보를 긴급재난문자서비스(CBS)를 통해 발송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지상파 방송국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DMB, DITS 서비스 등의 통해 재난정보가 전파된다. 피해 발생 후 대응 기관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망 붕괴 및 전력시설 피해 등은 관련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전력 등)이 직접 관련된다. 환경기초시설물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관련된다. 앞서 제시된 지진 현황 및 대응정보 제공 시스템을 위해서는 Data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5개 이상(위성사진, 지진종합시스템, 지진감시시스템, 지진발생 현황, 지진피해 현황, 환경기초시설물 등)의 Data와 5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및 방송국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결국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연계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물 및 사회기반시설물의 기초 정보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술이 융합되어야 효과적인 “지진 현황 및 대응정보 제공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술된 Data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을 고려하고, 향후 시스템의 확대와 활용을 반영하여 다부처 연계 및 범부처 융합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되는 ICT 기술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등에서 현재 활용 중인 정보 전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확대 및 활용에서 합리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의하는 폭염의 기준이 되는 기온인 32.3℃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전파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기준 온도인 32.3℃와 관련된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전파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정의에 관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은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캐나다는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전달한다.
    • 지상파 방송국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DMB, DITS 서비스 등의 통해 재난정보가 전파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기준(32.3℃)에 대한 문장은 존재하지만, 폭염 상황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맥에 등장하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의 정보 전파와 관련된 내용이다.

    • 미국은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캐나다는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폭염의 정의(미국, 캐나다, 한국)와 폭염대응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의 정보 전파 경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등)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 폭염 상황에서 32.3℃ 초과 시 작동하는 특정 전파 시스템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폭염 상황에서의 전파 시스템 명칭'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지진 관련 시스템 정보를 폭염에 적용하여 추측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은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캐나다는 기온이 32.3℃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전달한다.
  • 지상파 방송국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DMB, DITS 서비스 등의 통해 재난정보가 전파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기준 온도인 32.3℃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상황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진 관련 정보 전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만 이를 폭염 상황에 적용하여 답을 도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