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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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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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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_16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의 경우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교역하는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이다. 다만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독자적인 통상정책 권한을 회복하고 EU 공동관세가 아닌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는 한・EU FTA가 더 이상 한・영 교역에 적용되지 않는바, 양국은 2019년 8월 양자간 FTA를 공식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역통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4%,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 2.5%)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9.3%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으로 쇠고기 50%, 가공 치즈 40%, 가죽 60%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협정 16%), 자동차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관세율이 약 2.0%이며, HS코드 기준 전체 7,510개 품목 중 4,799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행 7년 내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2018년 기준 WTO MFN 평균 관세율은 4.0%이며, 공산품은 평균 2.1%, 농산품 평균 15.9%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의류, 신발, 조선 등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 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15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 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5개국이다.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평균 MFN관세 37.1%)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85%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18년 기준 0.5%(simple aver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06년 9월부터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를 발효 중이다.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철폐하였으나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SEAN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게다가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한다. 한국을 비롯한 ASEAN 6개국과 후발 ASEAN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품양허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일반품목군(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 관세는 철폐되었다. 그리고 민감품목은 0~5%로 관세를 인하하며, 초민감품목은 양허유형에 따라 부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8년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의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고, 완성차의 경우에도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되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 완화를 속단할 수는 없다. 칠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칠레는 6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계 최다 FTA 체결국으로 실효관세율은 2017년 기준 1% 미만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현재 상호 97%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15년간 지속된 한·칠레 FTA가 그간 변화된 국제무역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국은 2016년 11월 이후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여 2018년 기준 총 10,608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역내는 지속적인 관세 철폐를 통해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무관세이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s)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은 CET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1년 12월까지).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과거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도 포함된다.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이지만 대외공동관세(CET) 적용 품목 가운데 23%를 예외로 설정하고, 대부분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2019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9.8% 수준이며, 전체 상품 10,27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고관세 품목은 주로 신발류(20%), 섬유류(20%), 무기류(20%)에 집중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MERCOSUR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로 그 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는 국별 예외 대상이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가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관세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질랜드의 낮은 일반관세 부과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뉴질랜드의 관세 특성과 산업 구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세가 낮은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조업 비중이 낮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낮은 관세율의 원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뉴질랜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뉴질랜드의 국내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