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27조(참정권)에서 참정권 보장에의 차별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 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제공의 양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의 선거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장루‧요루장애가 8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각장 애 82.6%, 지체장애 80.9%, 호흡기장애 78.5%의 순이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 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가 38.1%, 안면장애 34.0%의 순이었다.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2012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크게 변함이 없다. 이때는 제1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시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청각장애가 82.2%로 가장 높았고 지체 장애가 80.9%, 시각장애 7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유형으로 는 정신장애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간질장애 48.7%, 뇌병변장애 45.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 중 48.4%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2.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82.0%)와 뇌병변장애(80.8%), 장루·요루장애(74.8%) 등은 ‘몸이 불편해서’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81.9%), 언어장애(66.2%)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몸이 불편해서 선거권을 포기한 장애종별은 다소 달라졌으나 전반적으로는 2008년도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는 아래 세 가지를 제공하도록 요구 된다: 투표하는데 있어서의 절차, 시설, 자료들이 적절하고 접근가능해야 하며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장애인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장한다. 투표하는데 자신을 도와서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9조가 내포하고 있는 쟁점은 ‘과연 그 조항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 해 줄 것인가?’에 있다. 발달장애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추론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민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주적 과정의 확정적 행동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나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모든 발달장애인은 만약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율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발달장애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009년에 유럽국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국가 중에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12개, 관련된 입법수단이 모순적이거나 판사 또는 의료처치자(midical practitioner)가 발달장애인의 투표적합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정도가 제한적인 나라가 9개, 영국 등 6개국은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이 없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두 가지 주장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교육받은 투표에 대한 전제적 관심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부차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잘 된 선거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의심이 없는 반면, 시민이 교육받았다고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UN Human Rights Committee(HRC)는 국가가 문맹인지 또는 교육정도에 기초하여 투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정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집단에 대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적 이슈에 깊이 관여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많은 투표자들이 후보자의 유전적 질적수준에 기초해서 투표한다거나 계급, 종교, 민족 또는 부족과 관련된 전통적인 충성도를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논쟁이 되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요구되는지 불분명하다. 투표하려는 장애인의 능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하려는 시도는 차별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둘째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그들은 쉽게 조작당하기 쉽고 그 결과로 그들의 투표는 부적절하게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Antaki et al, 2008)’에 기초하여 이 주장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투표, 부재자투표 제도를 허용하고 기표행위를 도와줄 사람을 허용하면서 더 이러한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공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도움을 주는 것을 가장하여 또는 부적절 한영향력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부적절하게 만드는 것과 그 사람의 투표의도에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보다 더 순진한 행동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대리투표, 부재자투표, 기표행위에서의 보조인 활동으로 인해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치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당시 정신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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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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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와 관련된 투표 참여율 및 미참여 유형,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 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41.3%로 가장 높았고
-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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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체 장애인의 미참여 사유(몸이 불편함, 본인이 원치 않음)는 제시되어 있으나, 정신장애 유형에 특화된 미참여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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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장애인에 대한 사유와 특정 장애 유형(호흡기, 심장, 신장, 지체)에 대한 사유는 결합할 수 있으나, 정신장애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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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정신장애인의 구체적 미참여 이유'는 문맥에서 제공하는 '전체 장애인의 이유' 또는 '특정 장애 유형의 이유'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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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 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41.3%로 가장 높았고
-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 전체 장애인의 44.1%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8.2%였다.
-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당시 정신장애가 미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는 사실과 전체 장애인의 미참여 사유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 유형에 국한된 구체적인 미참여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측이나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