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실천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인권 관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가장 크게 팽창한 노인복지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그로 인해 제한된 서비스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헐값에 서비스를 약속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더욱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은 신체· 언어·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및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재정적 착취는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이다. 방임은 요양보호사가 책임이나 위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간호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사자가 따라야 할 실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 노인이 협력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진료 및 처치, 입원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피해 노인이 의료비 부담이나 보호자의 반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이 치료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회피할 수도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 스스로가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가진 권리와 그에 대한 ‘인권 기준’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은 아래와 같다.
법정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사무 처리 능력과 후견인의 법적 권한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한정후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재산 관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므로, 피후견인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를 충족 또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피후견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사항을 결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후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임의후견제도이다. 임의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후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후견 계약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후견 계약은 본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므로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반드시 공증인의 적절한 확인과 개입을 통해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 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투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을 지원하고 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투약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또한 복용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노인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시력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크고 분명하게 명기해주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섞지 않고 분리해 준다. 청력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글로 적어가면서 설명하고 눈을 마주치며 시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 등을 이용한다. 인지 능력과 기억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질문 등을 통해 이해한 정도를 확인한다. 만약, 노인이 약 복용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듣고 최대한 존중하되, 친분과 신뢰가 쌓인 간호사가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이유와 복용하고 건강해져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담하고 설득해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사자가 따라야 할 실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음악, 미술, 문예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언어적·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욕구나 생각, 의견이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자유권은 의사소통 기술이나 표현 능력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에게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인의 의사소통과 고충 처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가진 권리와 그에 대한 ‘인권 기준’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은 아래와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정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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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법정성년후견제도 내 세 가지 후견인 유형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정의와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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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각 후견인의 정의와 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 한정후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 특정후견인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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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 유형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와 권한의 범위(전면적, 제한적, 특정적)를 포함한 근거를 선택한다.
-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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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무 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전면적, 제한적, 특정적으로 구분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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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년후견인은 전면적 권한, 한정후견인은 제한적 권한, 특정후견인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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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 한정후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 특정후견인은 같은 사유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후견인이다.
-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전면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다. 한정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다. 특정후견인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