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동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 에서 제정되었다(법 제1조). 문제는 공동관리규정 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태가 아닌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공동관리규정은 법 형식상 다른 소관부처의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김해도(2008) 등의 연구는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이 국가연구 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타 부처 법률의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 동규정의 효력이 부정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각 부처의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이 동규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정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차적인 관리기준은 공동관리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처별 사업별로 존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개별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활용기준 등 몇몇 중요 쟁점에 대해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의 규정이 달라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유발하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에 따르면, 불명확한 국가 R&D 결과물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허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쟁점이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간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협약에 따라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관리규정 및 소관부처별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활용기준과 같은 중 요 쟁점에 대해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의 규정이 달라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유발하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저해하고 있는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예컨대, 소유권 귀속 원칙과 관련해 공동관리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다. 공동 사업에 참여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있는 만큼 통일된 규정의 제정 및 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1조 제3항은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사업에 의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처 간 상이한 규율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제 정비의 핵심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의 위상 확립에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총괄규범뿐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규범도 포함하고 있어 법적 위상이 더욱 불분명한 상태이다. 동법 제3조는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기본법 역시 법 형식의 관점에서는 다른 소관 부처의 법률과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기본법과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소관 부처 법률과 중복, 모순되는 경우의 적용 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개별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는 각 종 신기술의 등장과 융합화의 진전이라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공동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 근거,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본 지침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주도로 R&D 목표, 다부처 추진 필요성 등, 사업 내용 및 현실적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기획연구가 실시되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들어 개별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는 각종 신기술의 등장과 융합화의 진전이라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공동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 근거,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본 지침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최근에는 본 지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주도로 R&D 목표, 다부처 추진 필요성 등 사업 내용 및 현실적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사전기획연구를 시행하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주도로 대상사업 선정과 사전기획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에 따라 참여부처 공동의 공동기획연구가 수행된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에 근거,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 참여부처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게 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조사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3). 그런데 이때의 기술성 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후보군 선정의 과정으로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그치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전 기술성 평가 반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정의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 단계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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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정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 포함된 연구 단계들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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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정의와 연구 단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 사전기획연구가 실시되며
-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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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연구 단계(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
- 사전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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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와 연구 단계의 순서를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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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전기획연구를 거쳐 공동기획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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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 사전기획연구가 실시되며
-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
- 사전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이 기획, 수행, 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먼저 R&D 목표와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전기획연구'가 실시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상세기획 및 법 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공동기획연구'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