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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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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42470781
doc_id
PCY_201508310242470781_14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독일통일과 관련된 각종 형법 위반행위, 즉 통일범죄를 추적하는 중앙 수사기관인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ZERV)는 구동독 관료 및 공직자의 형사범죄에 관련한 행위(정부범죄)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구동독 정부 인사에 대한 형사소추와 함께 공직자 중범죄행위, 통일 과정에서 발생된 범죄, 특히 그 중 경제 분야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제5조직으로 불리던 동독정부・통일범죄 중앙수사처는 베를린 경찰청의 독자적 형사계 조직이었으며, 1991년 9월 1일 설치 후 전국에 걸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국경경비대원,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 및 국가안전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범죄 여부를 수사하였는데, 이 당시 주요 기소사안은 구동독을 이탈하려던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지뢰 설치를 통한 인명피해 야기였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몰락 이전인 1989년 11월까지 발생한 불법행위, 특히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와 불법적인 우편물 검렬 및 도청, 선거 조작, 스포츠 선수의 도핑 등의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정부 범 죄 이외에도, 구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불법적 재산 횡령이나 각종 사기 행각 등 통일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은 구동독 정부 조직의 문서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특히 구동독 국가안전부(MfS 혹은 슈타지 Stasi)의 문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문서보존 원칙에 따라 구동독 국가안전부의 문서를 수집・보관・정리・평가・관리하며, 국가안전부가 작성하고 보관한 개인 신상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개인 신상기록이 유출되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동독 국가 안전부문서관리청의 주요 업무였다. 이 외에도 통일 이전 국가안전부의 모든 행위를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 및 보장하였으며,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 역시 담당하였다. 베를린에 위치한 본부 이외에도 14개의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지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독의 구지구(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 등에 위치한 지사였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이하 청산재단)은 소련점령지역(SBZ) 및 동독 내 독재의 원인, 역사,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로는 SED 독재의 부당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 상기, 사회의 반전체주의적 의식 제고, 민주주의의 중요성 강조, 독일의 국민통합 증진 및 공고화 등이었다. 청산재단은 특히 구동독 시절 희생자단체의 활동과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원했는데, SED 독재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과 더불어 SED 독재와 만행을 밝힐 수 있는 출판물 발행 및 행사 개최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SED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수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활동 역시 병행하였다. 이밖에도 공산주의 및 독재사를 연구 하고, 동독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및 진흥 전략 역시 관할하였다. 그 중 특히 SED의 독재사를 연구하고 독일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와 연계하여 후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에는 연방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연방재정부 산하기관인 연방재산관리청이 존재하였던 반면, 구동독에는 이와 같은 기관이 없었다. 대신 과거 인민군 소유 산림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산림행정기관만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통일 후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연방재정부 부령을 통해 구동독 지구(Bezirk) 단위마다 연방재산관리청을 설치하였다. 연방재산관리청이 구동독 지역에서 수행했던 임무는 a) 구동독 인민군 소유 부동산과 구동독 인민군 주택의 관리 및 매각, b) 소련군 철수 이후 사용했던 부동산의 관리 및 매각, c) 구인민군 재산의 정리 시 연방정부의 권익 수행, d) 구동독 인민재산의 관리 및 매각(통일조약 제22조 1항 관련), e) 소련군 및 CIS 주둔군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 f)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 마련(예: 임대주택용 융자를 통해), g) 더 이상 행정용으로 불필요한 기타 연방부서 소유 부동산의 인수 및 매각 등이다. 구동독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리작업은 통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독 정부는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기 전 15개 지구(Bezirk)에 전담관을 두고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정부에 귀속될 모든 부동산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종합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행정각부 장관과 수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한반도통합위원 회)를 구성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구성된다면, 통합부문별 주관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부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에서 민주적 절차성도 확보하면서 정책조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가칭)통합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각 체제통합 부문별로 프로젝트팀을 하위단위로 구성하여 각 기능부처와 기관들로부터 차출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기획조정의 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하며 한반도통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한다. 정부조직 재설계에서 조직 구조적 측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부조직의 물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부분, 즉 국가재정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국가재정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제 역시 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통일비용의 조달과 집행・운용 등에 대한 조직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 지방재정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현재 남한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하면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일 이후 곧 바로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지역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지방정부의 조직을 재설계하고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교류・왕래가 빈번해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을 지배하던 사회주의 사상은 점차 약화 될 것이고 다원적이며 실용적 가치관이 사회나 문화 구조 속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70년 가까운 기간의 분단과 그로 인한 이념 및 가치관의 차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북통일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 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통일 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동요와 불안 등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체제와 사회에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불안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 갈등은 물론 사회적 불안이나 폭동 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통일 한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의 지사 중 코트부스(Cottbus) 지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의 지사 중 코트부스(Cottbus) 지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의 주요 업무와 지사 위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은 구동독 정부 조직의 문서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 베를린에 위치한 본부 이외에도 14개의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지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독의 구지구(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 등에 위치한 지사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코트부스 지사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코트부스에 '열람소 Lesestelle'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그 지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 동독의 구지구(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 등에 위치한 지사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서관리청 전체의 주요 업무(문서 수집, 보관, 정리, 평가, 관리 등)는 나와 있으나, 이것이 코트부스 지사만의 고유한 업무인지 혹은 코트부스 지사에서만 수행하는 특화된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코트부스 지사에 열람소가 있다는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문맥을 통해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은 구동독 정부 조직의 문서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 베를린에 위치한 본부 이외에도 14개의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지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독의 구지구(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 등에 위치한 지사였다.
  • 동독의 구지구(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 등에 위치한 지사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의 일반적인 업무와 코트부스 지사에 열람소가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코트부스 지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